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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9.02 발행KCI 피인용 4

이주와 법률- 인신매매 개념과 입법 방향 -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Direction in Legislation

정도희(경상대학교)

60권 1호, 219~247쪽

초록

한국은 이주민의 자국의 경제적인 요인과 한국사회의 저렴한 노동력과 배우자에 대한 수요가 맞물려 이주민의 수가 증가해왔다. 오늘날 더 이상 한국은 과거의 이주 송출국(sending country)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한국사회 이렇게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단일민족을 고집하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사회현상들이 등장하거나 부각되었는데, 이러한 것 중의 하나가 인신매매의 문제이다. 우리는 흔히 ‘인신매매’를 과거 봉고차에 ‘부녀자’를 납치하여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기는 부녀매매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인신매매는 전지구적으로 성매매나 기타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혹은 장기적출 목적으로 한 매매 등 보다 다양한 양상을 띤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하나로 변화하고 있다. 2000년 12월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는 이러한 전지구적 현상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 지협약의 부속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의 영향으로 우리 정부도 형법상 부녀매매죄를 2013년 인신매매죄로 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우리 형법의 ‘인신매매’ 개념이 전지구적인 이주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아서 상술한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수준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현행과 같이 형법에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우리 국회에서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2015년 5월 동의, 비준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형법 개정만으로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한국은 인신매매의 발생국, 경유국, 종착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인신매매에 대한 전지구적인 대응추세에 맞추어 우리도 응당 법률 정비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유엔 인신매매 방지의정서의 “(초국가적)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개념은 (광의의)인신매매로, 우리 형법상 인신매매는 이에 비해 (협의의)인신매매인데, 우리의 형법상 “인신매매”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고, 이를 담은 향후 법률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간략히 살피고, 인신매매방지의정서상 “(초국가적) 인신매매”와 현행법상 인신매매 개념의 불일치함을 보이고 양자를 고려한 독자적인 입법의 새로운 (광의의) 인신매매 개념 설정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새로운 (광의의) 인신매매 개념 설정을 제안하였다. 법률 제정 방향으로 “(광의의)인신매매” 개념을 고려한 새로운 인신매매 개념을 제안하고,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이른 바 “4P전략”을 담은 독자적인 입법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mmigration to Korea has been on rise. It is because Immigrants’ needs and Korean society’s needs have met. Korea is not so called sending country any more. Nowadays there has appeared new social phenomena and problem according to such a increase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that had insisted “one ethnic country” for a long time. The typical phenomenon is human trafficking. In past in Korean society human trafficking existed. But the human trafficking takes on an aspect. It has been growing in unprecedented fasion. In 2005 UN adopted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t has th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According the UN Protocol, it means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urpose of exploitation”. However it is different with the human trafficking in Korean law. That is why many scholars have demanding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or independent legislation that defines human trafficking broadly. In this article, I tried to suggest legislation that has a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on the basis of the UN Protocol’s definition. First of all, I describ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 Protocol’s definition and Korean criminal law’s definition, and after which I give a description of current legislation and foreign legislation, I suggest th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concept and independent legislation for human trafficking that focuses on “4P strateg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75/pnulaw.2019.60.1.008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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