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19.02 발행

漁業損失補償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韓國․日本․中國을 中心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ensation of Fishery Losses in Korea, Japan and China.

김철수

60권 1호, 83~107쪽

초록

해양은 공유수면이다. 우리는 해양을 이용하고 해양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전 국민이 함께 누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을 가꾸고 지키는 것도 전 국민의 공동부담 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국가공익사업을 위하여 연안바다를 매립, 항만조성, 교량·공항건설 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민에게 지급되는 어업보상제도가 과연 공공이익과 부담의 원리에 부합하며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맞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금 깊이 살펴보면, 보상기준의 불분명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발생, 어업손실보상 적용에 관한 문제, 소멸해역 무신고 맨손어업 생계비 보상, 어업별 손실액 산출의 문제점, 용역조사 및 감정평가의 문제점,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절차 적용 시 문제점, 어업면허 등에 부관문제 등 아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과 중국의 어업보상 제도를 알아보고 좋은 점은 우리나라의 어업보상제도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토지등보상법과 수산업법 개정하여 토지등보상법의 아래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한 어업손실보상평가 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어업보상도 농업, 축산, 잠업, 광업, 등과 같은 다른 1차 산업의 권리평가와 형평성에 맞게 보상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면허어업(어업권)은 보상의 방법에 있어서 허가어업, 신고어업과는 달리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시행자는 어업인과의 약정서 체결을 지양하고 어업인이 어업취소 시에만 권리자로 인정하여 개별보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별협의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어업에 있어서 제한․정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피해 예상범위를 정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먼저 사업시공 사후에 수용적 침해 보상으로 접근하여야 된다. 다섯째, 어업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어민의 평균 연간어획량, 평균 연간판매단가, 평년 어업경비, 기타 자료 등을 입증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어획실적보고를 의무화하고 수협의 위판실적 및 정확한 거래실적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경비지출 내역만을 인정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업보상에 관한 방식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되고 명확한 법적용과 보상의 원칙이 실행된다면 보상의 공정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수행의 향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Abstract

The ocean is shared with all of us. The benefits that we gain from using the oceans and the oceans will be enjoyed by the whole people. In addition to this, We must share the awareness that the cultivation and conservation of the ocean is a collective burden for all of us.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public interest and burde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loss of fishery is established on reasonable methods and standards,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based on equity is needed. First, It is reasonable that compensation for fisheries compensation is compensated for according to the rights assessment and equity of other industries with other primary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livestock, livelihoods, mining, and so on. Second, licensed fisheries (fisheries rights) should be defined differently from permitted fisheries and reported fisheries in the way of compensation. Third, The project developer should not make arrangements. Fourthly, Restrictions and suspension of fishing shall be compensated after construction. Finally, There must be a system in which fishmen must present objective data in order to compensate for loss of fisher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75/pnulaw.2019.60.1.003
분류:
법학일반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