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Analyse und Bewertung der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in Hinsicht auf Wirtschaftsrechtsbereich
김해원(부산대학교); 정대근(부산대학교)
60권 1호, 35~81쪽
초록
본 연구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의도했거나 이에 주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경제법’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구분한 후 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다투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 작업은 심사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적합성여부라는 일관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⓵심사기준으로서 무엇보다도 비례성원칙이 광범위하게 활용했다는 점과 ⓶심사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재산권이나 경제적 강자의 이익을 제약하려는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성의 판단의 심사기준을 관대하여 적용(즉 심사강도를 완화)하려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경향성’에 대한 확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이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자주 다루어진 것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망라해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결정들에서 확인된 쟁점들의 상당부분은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경제 실체적 쟁점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가치배분기준을 내포하고 있는 경제 실체적 쟁점들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사법기관 자체의 특수성도 있어 보인다. 헌법은 제119조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9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국가행위통제의 기본원칙을 설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있다고 본다. 다만 온건한 관점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바라본다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를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와 창의를 원칙으로 하고 제2조의 규제와 조정을 예외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정리하고, 원칙적 상황에는 제1항이 우선하며 예외적인 상황에는 제2항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시대적 경제현실에 따라 원칙과 예외를 넘나들게 함으로써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양립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론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달성되는 경제질서인 경우에 비로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제1항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조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질서에 헌법질서가 묻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질서에 경제질서가 묻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은 경제법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미흡함을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이 글이 입각하고 있는 기본적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기준(특히 비례성원칙․무죄추정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원칙․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등)의 활용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없을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Abstract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diskutieren Verfasser über Analyse und Bewertung der Entscheidungen des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in Hinsicht auf Wirtschaftsrechtsbereich. Diesbezüglich berücksichtigen Verfasser die Spezialitäten des Wirtschaftsordnung in der Verfassungsordung. Und besonders richten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Art. 119 Abs. 1(Die Wirtschaftsordnung der Republik Korea beruht auf dem Grundsatz der Achtung der wirtschaftlichen Freiheit des Individuums, der Unternehmen und deren schöpferischer Kraft.) und Abs. 2(Der Staat kann in die Wirtschaft regulierend und koordinierend eingreifen, um ein ausgewogenes Wachstum und volkswirtschaftliche Stabilität aufrecht zu erhalten, um eine Marktherrschaft und den Mißbrauch wirschaftlicher Macht zu verhindern und um die Wirtschaft durch Harmonisierung unter den Wirtschaftsvertretern zu demokratisieren.) KV und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und Grundsatz des Pauschalermächtigungsverbots als Grundrechtsprüfungskriterium.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