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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철학연구2019.04 발행KCI 피인용 12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의 기초적 고찰

Hannah Arendt’s Concept of ‘Right to have Rights’

임미원(한양대학교)

22권 1호, 203~234쪽

초록

글로벌 현대사회는 ‘권리들의 시대’임에도, 인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약자-타자들에 대한 ‘보다 안전한 국가들’의 배제-격리 정책에서 자유-민주주의 원리의 자기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18세기에 국가-제도를 초월한 보편적 이념으로 선언되었던 인간의 권리가 근대 국민국가 체제의 해체 속에서 무기력한 종말을 맞았던 딜레마에 대해, 아렌트는 무엇보다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로서의 인권 개념을 제시하였다. 21세기의 맥락에서 이 개념을 칸트적-규범적 의미 차원과 정치적 의미 차원으로 각각 해석한 것이 벤하비브와 발리바르이다. 벤하비브에 따르면, 권리를 가질 권리는 모든 구별과 차이에 앞서 인간 자체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칸트적 의미에서의 도덕적 성격의 권리와 유사하다. 목적 자체로서 모든 인간이 갖는 인간성의 권리 및 시원적 사회계약의 이념으로부터 시민사회-확정적 법상태로의 이행의 필연성이 도출되며, 그에 따라 시민사회-법치국가로부터 환대권이 인정되는 세계시민법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칸트의 구상은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과 이어질 수 있다. 인권을 박탈당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권리를 가질 권리’란 곧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근본적 권리(자격)를 의미한다. 다만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또는 인간 공동체에 속할 권리는 오직 인간(인류성) 자체에 의해 보장될 뿐이다. 한편 발리바르는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를 정치에 대한 권리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에 전제된 제도적 형상(이상)이 이소노미아이고, 그 핵심은 평등한 자유(equal liberty)에 있다. 이 권리는 시민권의 민주주의적 기초로서, 모든 인간을 기본권의 주체인 동시에 민주주의적 주권자로 만들어 주는 ‘인간이자 시민의 권리’(human civic rights)를 의미한다. 권리의 정당화 차원와 역사적 실현보장 차원에서 확인되는 난점에도 불구하고,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에는 그의 일관된 근본관심이 표현되어 있다. 우선 아렌트가 지향하는 바는 권리의 국제화라기보다는 권리의 다양화-다원화이며,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당화 근거보다는 인권 형성의 토대 내지 조건 문제를 향해 있다. 또한 아렌트의 정치 및 인권 개념은 사회-경제적인 것(소유와 노동의 문제)에는 부정적 내지 소극적이다. 복지국가의 위기 또는 토대 전환이라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 특히 이 점은 재해석을 요하는 듯하다.

Abstract

There is a persisting difficulty at the core of Politics of Human Rights which threatens the liberal democratic legitimacy. In view of the destruction of the nation –state unity and the modern ‘Rights of man’, Arendt has develop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s the foundation of the Political, defining human rights as the ‘Right to have Rights’. Benhabib and Balibar give the convincing interpretations of Arendt’s phrase. Benhabib explains that Arendt’s construction is totally Kantian. Arendt’s ‘Right to have Rights’ is based on Kant’s formulations of Right of humanity in every person, idea of social contract and the cosmopolitan right of hospitality. ‘Right to have Rights’ implies the right to belong to organized community as the right to political membership. Focusing on the found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institutio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rights and human, Balibar defines ‘Right to have Rights’ as the right to democratic ‘equal liberty’ which is the immanent result of the political community of ‘isonomia’. Aiming at the reconstruction of the public(political) sphere, Arendt has provided the solid foundation of the ‘political rights of Man’. Consistently she was sceptical about the social-economic rights. That is also why we have to rethink Arendt.

발행기관:
한국법철학회
DOI:
http://dx.doi.org/10.22286/kjlp.2019.22.1.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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