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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9.06 발행KCI 피인용 3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

Financial Lease and Reorganization Procedures : Reconsideration on Theory of Security Right

윤덕주(법무법인 세령)

482호, 109~128쪽

초록

금융리스채권과 관련하여 우리 실무 및 통설적 견해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면서,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법리 적용을 배제한다. 위 견해는 ① 법문에 반하여 담보물 없는 담보권을 인정한다는 점, ② 교환가치의 확보라는 담보권 고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인 점, ③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의 구조에 비추어 쌍무성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금융리스 제공자의 사용제공의무를 부수의무로 격하시키는 점, ③ 해석에 의한 담보권 창출은 채무자의 자금수지를 어렵게 하여 회생을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권 비율이 작은 사안에서는 위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점, ④ 담보채권을 준비 연도나 1차 연도에 담보물인 리스물건 매각을 통해 변제할 경우,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가 매각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금융리스 제공자가 물건을 반환받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그 가액은 목적물의 특정성(비범용성)으로 인해 담보평가액에 미달할 것이고, 위 금액도 결국 회생담보권이므로 채무자의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있는 점, ⑤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결과 금융리스 약관에 따라 불필요한 물건도 계속 보관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채무자의 재건이라는 정책 목적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⑥ 리스의 유형을 불문하고, 도산해지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면, 위 조항을 적용한 환취권 주장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리스 물건을 채무자의 점유·사용 하에 두고자 하는 담보권설의 목표는 달성불가능하다. 이에 필자는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모두 미이행쌍무계약의 틀로 다루되,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입법적 결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operational lease shall be treated as executory contract. But, there is controversy whether financial lease shall be treated as the same. According to Supreme Court Decision and dominant theories, the lessor of financial lease shall be treated as secured creditor to protect the possession of estate. I suggest some opposite opinion to support theory of executory contract ; ① lessee has no legal title, ② lessor and lessee have equivalent rights and obligations still executory, ③ lessor can exercise right of repossession by the terms of Ipso Facto Clause which is accepted by the Supreme Court, and so the lessee cannot hold the possession of the leased property regardless of the controversy between theories. In conclusion, ① financial lease shall be treated as executory contract, and ② the possession of estate shall be secured by an amended article to limit the effect of Ipso Facto Clause.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82.201906.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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