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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와 법2019.07 발행

조세담보금융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방안의 연구

Research on Applying Tax Increment Financing for SOC Investments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12권 1호, 191~230쪽

초록

본 연구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정책적 타당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최근 논의와 관련해서 조세담보금융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 운영방식의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장래의 정책적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활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세담보금융은 지방정부가 특정 지역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을 통한 장래의 재산세 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의 공공투자 방식이다. 즉, 지방정부가 장래의 조세수입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차입한 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충당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려는 공공투자 방식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행 개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세부적인 가치 확보의 방법 중에서 각각 개발부과금 및 원인자 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시행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개발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상한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시행하고,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확대하며, 복잡한 산정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과대상인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보다 엄밀한 산정방식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부담의 전가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분양가액 및 임대료가 과도하게 증가해서 부담의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가치 확보의 세부적 방법 중에서 토지가치세와 함께 조세담보금융은 현실적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즉시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공공투자를 위한 대안적 재원조달방식과 관련한 장래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세담보금융은 보수적인 재정운용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세부적 제도설계 과정의 법리적 보완 및 합리적 부담액 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부 시행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사회적 편익이 충분히 큰 것으로 보고 공공투자를 위한 재원조달방식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Regarding recent debate on the policy relevance of massive social overhead capital (SOC) invest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tax increment financing (TIF)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policy tool based on its implementation cases in foreign countries. TIF is the type of public investment where a local government pays subsidies for SOC investments backed on expected increase in property tax revenues. Development charges and regional traffic fees are a kind of special assessment levies and infrastructure impact fees, respectively, out of various types of the value capture. Development charges should adopt the “burden ceiling”clause,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low incomers in the development area, acquire enough chargable land in the vicinity of the development area, and clarify computation procedures. Regional traffic fees should als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low incomers in affected area lest the burden of developers should be shifted to them. TIF itself is hard to implement at present in Korea for practical reasons, however it can be seriously considered in future discussion on how to fund for public investments. While it may violate conservative fiscal management principles, TIF is expected to be employed as a novel public investment method based on sufficient social benefit from SOC constructions, in case juridical complementation and rational subsidy level are embodied.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tal.2019.12.1.005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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