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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9.06 발행KCI 피인용 10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과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에 관한 소고 ―

The fire services as a means of securing the safety right of the people

임재만(대전광역시 대덕소방서); 김재호(충남대학교)

47권 4호, 269~297쪽

초록

국가의 정당성근거이자 존립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행된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이 도출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재난・재해에 대한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는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근거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수준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방사무는 대표적인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이다.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소방청이 있고, 「지방자치법」은 지역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배분하고 있다. 즉, 소방사무는 소방청과 각 시・도 소속의 소방본부에서 소관하고 해당 산하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소방사무는 긴급성・상시성・위험성・정보의 불충분성과 예측의 불확실성 등 일반 행정사무와 비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방사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재진압・구조・구급업무의 법적성질은 행정상 사실행위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는 헌법소원・행정쟁송・국가배상・손실보상・정당방위로 나누어진다. 다만, 행정상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당 사실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됨으로써 각하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은 국가배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소방청으로 독립시킨바 있다. 근래 소방과 관련한 가장 큰 현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보여 진다. 이는 소방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배분되고, 각 단체장의 의사결정과 지방재정에 의존하면서 발생한 소방력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2019. 6. 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계되는 법안을 가결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One of the justification and purpose of the nation's existence is to protect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 Korean Constitution is explicitly not recognizing the safety right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 However, many prior studies agree that the safety right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The nation's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 from disasters and accidents is materialized through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ical review on this issue is based on the excessive prohibit principle. Fire services are an important means of ensuring safety right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 It is carried out by fire department and fire officer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The National Fire Agency(NFA) under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is responsible for the fire services as a central government agency based on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distribute the local fire services to local autonomous affairs of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That is to say, fire services are carried out by fire department and fire officers affiliated the NFA or each Metropolitan Municipalities. The legal nature of fire fighting, rescue and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care which have a central position in the fire services are factual acts. The most effective way to protect of right from the factual act is the national compensation. Meanwhile, the work is underway to change fire officers to the national public servants in order to resolve regional differences in fire service.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8176/PublicLaw.2019.06.47.4.26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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