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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판례연구2019.06 발행KCI 피인용 1

규제권한불행사와 국가배상 - 일본의 치쿠호진폐(塵肺)소송 (最高裁2004年4月27日判決)을 소재로 하여-

No Use of Regulatory Power and the State Tort Liability

유진식(전북대학교)

24권 1호, 255~274쪽

초록

오늘날 사인의 경제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하여 행정청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여 제3자가 피해를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경찰행정 분야는 물론이고 환경행정, 소비자행정 분야 등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제3자가 행정청의 규제권한불행사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법성」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왜냐 하면 (일본)국가배상법 제1조는 공무원의 「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규제권한불행사(=부작위)의 위법성 역시 같은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대답으로 등장한 것이 재량권수축론과 재량권소극적남용론이다. 전자는 효과재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제로로 수축하여 작위의무가 발생한다는이론이며, 후자는 재량처분의 작위에 대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되는것처럼 부작위도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법하다고 하는이론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양자 모두 규제권한불행사에 대한 위법성의 고려요소(① 피침해이익, ② 예견가능성, ③ 회피가능성, ④ 기대가능성)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양자를 통칭하여재량권수축론이라 칭한다). 이 재량권수축론은 학계에 압도적인 영향을 주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원용하고 있으며 이 이론을 원용하는 하급심판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 「택지건물거래업법상의 권한불행사에 관한 최고재판결」 (판례①)이 내려지면서 위의 이론은 변화를 맞게 된다. 먼저 이 판결에서는반사적 이익론이나 행정편의주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뿐더러 재량권수축이론을 명시적으로 원용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① 근거법령의 보호범위의 문제와 ② 행정재량의 문제를 규제권한불행사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의 틀로서 활용한다. 이 판결의 판지는 1995년 「크로로킹 제1차소송에 관한 최고재판결」(판례②)에 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규제권한불행사에 관한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일본의) 리딩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2004년 「치쿠호진폐(塵肺)소송에 관한 최고재판결」(판례③)에서 큰 전기를 맞는다. 즉, 이 판결은 먼저 재량을 특별히 언급함이 없이 권한불행사의 위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판결은 규제권한불행사에 관한 국가배상에서 「위법성」판단기준을 가중하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심사를 통상의 기준 ․ 밀도로 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판결의 판지는 2004년 「칸사이미나마타소송에 관한 최고재판결」(판례④) 그리고 2014년 「센난아스베스트(석면)소송에 관한 최고재판결」(판례⑤)로 이어지고 있다.

Abstract

These days the area of business has become larger and larger, which sometimes gives damages to the third party. And we often see the damage is due to no use or insufficiency of regulatory power. In this case, if the damaged third party files the state tort liability litigation, will he win? The problem is that Japanese State Tort Liability Act has no direct prescription about no use of regulatory power. And so, at first, we should make a theory to be applied to the case mentioned above. At the first stage the lower courts solved this task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theory of shrinking discretionary power. They regarded no use or insufficiency of regulatory power as a violation of law if the discretionary power shrinks nearly to zero. And they adopted four factors to judge if it does. Those are as follows; ① what the interest is damaged?, ② can it be foreseeable? ③ can it be escaped? and ④ can the third party himself handle the damage without the administrative help. But 1989 Supreme Court Case, which is the first one about the problem, approached it differently from those of the lower courts. It didn’t mention the shrinking theory openly. Instead, judging the case, it made much of the scope of protection prescribed in the law and the discretionary power. And 1995 Supreme Court Case also adopted the stance of 1989 Case. In 2004, we got the new Supreme Court Case. It is called ‘Chikuho Pneumoconiosis Case’. It gave a fresh impact to the researchers because it admitted the violation of law without mentioning the discretionary power. And one more point is that it does not differentiate no use fo regulatory power case from the normal case in judging the violation of law. It has been said it deserves the leading case about this topic. 2004 Kansai Minamata Litigation and 2014 Sennan Asbestos Litigation also followed 2004 Case.

발행기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분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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