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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9.07 발행KCI 피인용 2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id Period of Air Mileages

고형석(선문대학교)

87호, 1~34쪽

초록

상용고객우대제도의 일종인 항공 마일리지제도는 1984년에 대항항공이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초기에는 탑승 마일리지만을 운용하였지만, 현재는 마일리지를 구입하는 방식과 제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또한 2008년 6월 또는 9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또는 12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2019년 1월 1일에 항공사는 2008년에 적립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약 1천억원 상당)를 소멸시켰다. 이러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약관이 유효하여야 한다. 그 유효성 여부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주장과 달리 항공권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해당한다. 둘째, 마일리지의 적립은 단지 탑승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구입 또는 제휴 서비스의 이용도 존재하며, 이는 무상이 아닌 유상이다. 셋째, 마일리지 약관에서는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적립시점을 기산일로 정한 점과 중단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소멸시효와 비교하여 볼 때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물론 10년 또는 12년이라는 유효기간은 5년의 상사시효기간보다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산일 및 중단사유의 부존재까지 고려한다면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예금에 대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금 등의 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한 포인트 약관에서도 적립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공사의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은 민법 및 상법상 소멸시효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며,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마일리지 약관의 유효기간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 결과, 2019년 1월 1일에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소멸시킨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1천억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항공사는 불법적으로 소멸시킨 마일리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까지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용고객우대제도와 관련하여 매년 지속적인 소비자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법제의 미비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관련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이 분야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제의 정비를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제도를 활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용고객우대제도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이와 관련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air mileages system, a kind of frequent flier plans, was first implemented by the koreanair in 1984. Initially, airlines operated only boarding mileages, but now it is expanding to earn mileages when purchasing mileages or using affiliate services. Also, the valid period was not applied to the mileages accumulated until June or September 2008, but mileages accumulated after that was applied to the expiration date of 10 or 12 years. As a result, airlines exterminated unused mileages(approximately 100 billion won) on January 1, 2019. The terms and conditions must be valid in order for airlines to exterminate mileages. First, mileages are property rights because it is used as a payment method in various fields. Second, accumulation of mileages are not only a boarding, but also a purchase or partnership service and it is not free. Third, the valid period of mileages is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compared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fore, the valid period of mileages terms is invalid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s a result, the act of exterminating mileages by airlines is illegal and consumers suffered damages equivalent to 100 billion won. Therefore, airlines will have to recover exterminated mileages and compensate for damages. In addition, disputes of consumers in relation to frequent flier plans continue to occur every year, but there is no law about th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or amend related laws to solve consumer problems in this field. Also,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s to frequent-flier plans should be enacted to prevent consumer damages caused by the use of unfair terms.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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