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법적성격과 지배구조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Sae-Ma-Ul Gumgo
김정연(인천대학교)
87호, 35~72쪽
초록
새마을금고는 2017년 말 현재 총자산규모가 150조를 넘어선 상호금융조직으로서 중요한 소매금융기관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역·직장별 회원의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지원하는 별도 법인인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구성원 및 출자자들에 대해서 수익배분의 제약을 핵심적 속성으로 삼기 때문에, 출자자에 대한 출자금·이용고 배당이 허용되는 새마을금고는 전형적인 비영리법인이 아니다 출자자와 이용자가 일치하는 상호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모든 회원이 1인당 하나의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는 협동조합에 속한다. 새마을금고는 비회원에 대한 신용·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형 금융기관과 기능적 측면에서 점차 유사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새마을금고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수익배분이 허용되므로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판시를 한 바 있고, 다른 판결들에서는 비영리법인성의 전제로 기능하던 새마을금고의 자조조직적 성격을 부인하고 상업적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한다.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에 있어서도 상업적 금융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협동조합형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협동조합에서도 다른 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영진은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또 효율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대의원회가 오히려 총의를 왜곡시키는 측면을 감안하여 총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부실 경영의 주된 원인으로는 이사장의 무제한 연임과 전횡적 행위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의원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이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일부 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금고의 회원 자격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서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상근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식과 보수의 기준에 대해서도 법률상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ae-Ma-Ul Gumgo’(“MG” hereund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inancial cooeprative in Korea. MG consists of more than 1300 individual cooperatives with 19 million members and it assets exceed 15 bilion KRW as of 2017. Under the MG Act, MG is defined as ‘non-profit organization’ and several supreme court decision reiterates the same provision with regard to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MG as non-profit organization. However, MG is not non-profit organization but cooperative organization because profit distribution to its members is permissible under the MG act, which is prohibited for non-profit organization. In order to establish better governance for MG, agency problem in financial cooperatives needs to be addressed. Firstly,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should be applicable to the directors of MG. Secondly, the general assembly system needs to be amended to reflect member’s voice in business decision and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 Thirdly, the professionality and independency should be required for some standing director who is responsible for credit business for individual MG.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