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소송에서의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고
백경희(인하대학교)
26권 2호, 3~27쪽
초록
원칙적으로 의사가 의료행위 상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장애나 사망과 같은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민사상 의료계약 혹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의사에게 의료과실은 존재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일 때, 환자가 의사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내외의 학계와 판례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경우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의 상실’이라는 측면으로 검토되어져 왔고, 대법원에서는 2006년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인정될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대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의 법제와 판례에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의료중과실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독일에서 논의하는 의료중과실은 표준의료의현격한 일탈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할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불성실한 진료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인과관계의 단절과 적기 치료로 인한 구명 가능성의 부재라는 점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제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대법원은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의 범주로 파악하고 있어, 그 증명책임이 피해자 측에게 있기 때문에 법리가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의료중과실에 상응하는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고 할 수 있다면, 적어도 환자의 증명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