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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9.08 발행KCI 피인용 3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2011헌마659․2011헌마683(병합))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

A Study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2011Hun-Ma659․683(consolidated)) on the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n Youth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박경철(강원대학교)

84호, 37~76쪽

초록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작용이 준수하여야 할헌법원칙으로서 기본권 제한을 위하여 선택된 수단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적절한 비례의 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헌법원칙이다.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하위원칙으로한다. 과잉금지원칙은 일의적인 명령․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의 논리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형식원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사안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작용이 과잉금지원칙의 하위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선택된 수단 내지 방법만이 심판대상이 된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주어질뿐이고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대안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입법자에 의해서 선택된 수단과 대안들의 사익 침해의 정도와 공익 실현의 정도를 어떻게확정하고 비교형량할 것인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게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정치적 현상 등에 관한 현황 판단과 미래의 전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의 자의나 편견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 과잉금지원칙의 이런 문제점을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대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재 2011헌마659․ 2011헌마683(병합))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먼저 2011헌마659․ 2011헌마683(병합)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강제종료제도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이고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2011헌마659․2011헌마683(병합)결정은 인터넷게임 중독 내지 과몰입예방을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이 선택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도에 대해서 ‘수단의 적정성’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판단은 ‘수단의 적정성’ 내지 ‘방법의 적절성’ 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종래의 태도와 조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셋째, 침해의 최소성원칙을 심사함에있어서도 2011헌마659․2011헌마683(병합)결정은, 청소년보호법의 절대적 강제종료제도보다 덜 기본권제한적인 대안과 이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간과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 등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이나 과몰입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관해서 아무런논증없이 이를 단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2011헌마659․2011헌마683(병합)결정은, 강제종료제도로 얻게 되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을 형량함에 있어서도 강제종료제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과 강제종료제도로 인한 제한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구체성 그리고 관련 공익과기본권이 헌법의 근본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구조적 원리와의 관계 등 전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헌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공익과 사익을 올바르게 형량하지 못하고 있다고판단된다. 헌법재판소의 2011헌마659․2011헌마683(병합)결정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설득력있는 논증없이 너무나 안이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태도는 헌법해석의 기능적 적확성의 요청에 반하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설득하는 행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태라는 점에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받고있는 기본권주체를 공권력의 단순한 지배대상으로 보는 태도이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작용의 과잉금지원칙의 하위원칙의 준수여부를 자의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은 공익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권력자의 의지 내지 국민감정에 편승하여 이루어지는 위헌적인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2011Hun-Ma659․683(consolidated)) on the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n the Youth Protection Act(YPA) from the viewpoint of application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quires that the means of restricting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chosen by legislative power for public interest be in a proper proportional relationship with the purpose of restricting the basic righ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subordinate to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the adequacy of the method, the minimum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Despite of its validity and logic,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has the problem that there is plenty of room for the judge's subjectivity or prejudice to be involved in application to specific cases, It is believ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2011Hun-Ma659․683(consolidated)) clearly shows this problem. According to the current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n YPA, all Internet games that are allowed to be used by teenagers under 16 years of age through the game grade classification system are banned from being provided and used for teenagers under 16 years of age,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at risk of game addiction or addiction, at late-night, even if their parents allow them to use it. I believed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on the basis of the conviction of the necessity of shutdown system of internet games during late-night hours that the current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n YPA meets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 the minimum of the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the legal interests without persuasive argument.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arbitrarily reviews whether the public power, which limit basic rights of citizens, complies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can be reduced to a means that justify unconstitutional restriction of basic rights made on the basis of the will or public sentiment of those in power in the name of public interest realiz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DALR.2019.08.84.3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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