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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9.09 발행KCI 피인용 6

상당인과관계설의 본래적 의미, 한계와 중요조건설- ‘업무상 재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

Original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Theory of Adequate Causation and the Theory of Important Condition

성대규(사법정책연구원)

22권 3호, 263~301쪽

초록

우리 민법 제750조와 제390조에 따르면 가해자(채무자)의 일정한 가해행위(채무불이행)로 ‘인하여’ 피해자(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책임법상 불법행위를 한 자 또는 채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원인’인 행위와 ‘결과’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우리 책임법상 일반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가리킨다. 그런데 법률적 책임의 일정한 성립요건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인과관계가 책임법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동 법 제37조 제1항). 여기에서 과실책임주의가 지배하는 책임법상 배상책임과 무과실책임에 기초하는 산재보험법상 보상책임이 각 책임의 ‘목적’과 ‘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인과관계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되는지 의문이 든다. 책임법상 배상책임은 산재보험법상 보상책임과 구별된다. 책임법에 따르면, 위법하거나 책임 있는 사유를 통해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그 배상책임은 전보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과실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산재보험법상 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당사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지닌다. 요컨대 배상책임과 보상책임의 위와 같은 상이함으로 인해, 특히 재해보상 영역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인과관계와 다른’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독일은 (우리처럼) 책임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면서도, (우리와 다르게) 재해보상 영역에서는 산재보험법이 최초에 시행된 시점(1884년)부터 이미 인과관계로서 중요조건설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이 중요조건설을 산재보험법상 보험보호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요조건설이 산재보험법의 목적인 근로자보호에 가장 적절하고 충실할 수 있는 인과관계이론이기 때문이다. 중요조건설은 산재보험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과관계 유무를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파악한다. 적어도 재해보상 영역에서 이러한 중요조건설의 의미는 그 타당성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요컨대 산재보험법 영역에서 판례의 ‘상당성’에 대한 해석이 동 법의 목적 하에 책임법 영역에서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판례의 그러한 해석이 우리 산재보험법 내의 독자적인 상당인과관계 이론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도 보인다. 다만 독일에서 주창되고 발전되어온 상당인과관계설의 본래적 의미가 ‘모든’ 책임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에는 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독일이 산재보험법을 처음 시행한 때부터 통설과 판례에 의해서 채택해온 ‘중요조건설’의 인과관계이론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rticles 750 and 390 of the Korean Civil Code states that in the event of a loss to a victim (a creditor) due to a certain act of abuse by the offender (a debtor), the offender shall be liable for the loss. In other words, a causation must exist between an act (cause) and a loss (consequences) as a requirement for recogn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to those who have committed illegal acts or defaulted on their obligations under liability law. The causation required here generally refers to the theory of adequate causation. Under the Korea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KIACIA”), however, in order for an employee to receive insurance protection for a work-related injury or illness, an adequate causation must exist between the “work” and “disaster” (article 37 of the Act). It is questionable why an adequate causation is required under such circumstances even though the KIACIA differs from liability law.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of important conditions in causation has been adopted since the Germ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GIAIA”) was first implemented in the area of compensation for disaster. The theory of important conditions in causation is recognized in Germany for insurance protection under the GIAIA because, above all, it is the most appropriate and faithful cause-and-effect theory for protection of workers, which is the objective of the GIAIA. Therefore, the theory of important conditions in causation needs to be taken seriously in Korea.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789/IHLR.2019.09.22.3.26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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