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집행 사건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사건종결사유를 중심으로 -
The Several Problems concerning Managing Case about Compulsory Execution of Corporeal Movables
부동호(대한법무사협회)
68권 5호, 471~495쪽
초록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집행위임을 하고자 하면 그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집행위임(집행신청)을 하면서 비용예납을 하지 않은 채 장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집행관이 집행신청을 각하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사건을 종결처리 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또 집행신청채권자가 지정하는 “집행목적물 소재지”가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이 있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신청채권자가 집행위임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등 집행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집행관이 집행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행정예규 제496호)”은 “채무자의 타관전거 기타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 압류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행신청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 및 재촉구 후, (재)촉구를 받고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취하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제사건처리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예규 제496호 2.나., 3.나.의 “채무자의 타관전거 기타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 압류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예컨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된 경우) 없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든 유체동산집행사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표현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신청채권자가 지정하는 “집행목적물 소재지”에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거나,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므로 집행불능으로 그 집행사건은 종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취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 그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several problems coming from partial deficiency of the existing regulations of the compulsory execution law of the corporeal movables, and to make some improving suggestions to secure more reasonable case management. There are a lot of cases of nonpayment of executive expense in compulsory execution of corporeal movables from the beginning. These cases are apt to be long-term pending cases. Therefore these cases should be dealt with as denial of executed trust or rejection of executed trust. When debtor has no corporeal movables in the site designated by creditor as a debtor's residence, the case should be dealt with as rejection of executed trust. There is no regulations concerning closure of case owing to disability of execution. The cases of disability of execution result in increases of long-term pending cases. So it is necessary that closure of case be stipulated in aforesaid cases in the regulation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