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후 상법의 방향성 ― 주주자본주의로의 편향과 대안의 부재 ―
Direc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ince 1998
김경석(한국방송통신대학교)
71호, 49~76쪽
초록
우리 상법은 1962년 제정 이래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상법이 그동안 거쳐 왔던 모든 개정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 가장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며 큰 폭으로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98년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1998년 개정을 시작으로 2001년 구제금융을 상환하기까지 상법에는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이루어진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소수주주권의 강화와 회사경영에 대한 감시강화, 경영자의 책임강화, 투명성 보장, 지배구조개선,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것들이다. 1998년부터 이루어진 개정을 통해 우리 상법은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 따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미국식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방향성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상법 회사편은 형식적으로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주주가 회사운영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가 본래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기업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주주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며 만약 기업 내부에서 잘못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주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감시와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 발생한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주주자본주의는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주주와 투자자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 기능을 원래 의도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업주의 자손들이 회사의 전체 지분 중 매우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황제경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전횡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창업주의 자손들 외의 주주는 사실상 회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불균형 성장우선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즉, 기업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현재의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통해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다른 산업의 희생과 저임금 속에서도 최선의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를 기반으로 현재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주인은 물적 기반을 제공한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둔 시스템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에 오랫동안 이끌려온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한순간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회사의 물적 기반을 제공한 주주가 아닌 자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주주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측도 이해관계자와의 좋은 관계유지가 회사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정도의 단계에는 도달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먼저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중간적인 형태를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를 다소 변형시켜 중간적인 형태의 제도로 만들어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기를 고집하기보다는 경영자의 감시・감독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인 사외이사에 이해관계자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공동결정제도의 변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Since 1998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approached more closely to the shareholder capitalism model, in which shareholder wealth maxim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goal of corporate managers. The model was widely accepted as more suitable for the survival of corporation in the age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However, shareholder primacy has been justified depending on an incorrect notion that because shareholder make the critical contribution to corporate success, boards should be solely accountable to them. The success of a company is not solely due to the capital invested by a capitalist. In particular, the success of Korean companies is the result of various stakeholders’ efforts besides capital invested by capitalists. The influence of shareholders is minimal in Korea due to the so-called chaebol capitalism system in Korea, and thus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shareholders to monitor the wrong behavior of companies. There is no subject who requires transparency or punishes wrong actions except for the government with public authority. Thus, American-style shareholder capitalism is not suitable for our country. The shareholder primacy ignores that the reality that other groups of stakeholders beyond shareholders—employees, coustomer, suppliers, creditors, and taxpayers— have a stake in corporate productivity and are deeply impacted by the decisions made by the boards of directors. As a conclusion, the writer expresses the view that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approach to the shareholder capitalism model, in which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regard for the competing interests of all stakehoders. Specifically he proposes that several external directors should be selected among employees.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