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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영교육연구2019.11 발행KCI 피인용 1

세법 규정의 애매모호성에 관한 연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mbiguity of Tax Regulations: Focused on Section 22-3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김경하(세무법인 동인 이사(법학박사, 공인회계사)); 홍승현(의정부지검); 오문성(한양여자대학교)

34권 5호, 561~581쪽

초록

[연구목적]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규정은 납세자의 신고 또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적용상 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2002년 말 입법하였다. 본 규정이 제정되기 전 대법원판례가 흡수설의 입장이었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용하여 당초처분의 조세불복청구기간 도과 시 고의적으로 소액의 증액경정사유를 만들어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당초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신설하였으나 판례와 학설은 지금도 본 규정이 흡수설을 원칙으로 하면서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도의 법문으로 보고 있고, 법문으로 볼 때 그러한 성격을 감지하기는 쉽지 않아 납세자의 혼란은 가중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연구방법]이는 본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애매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판단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신고납부 세목과 정부부과 세목별 사례에 본 규정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본문의 ‘당초 확정된 세액’은 제22조에서 언급한 확정의 의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쟁송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확정의 의미 중 명확한 용어의 선택이 필요하다. 본문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매우 애매모호한 문장으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는 동시에 그 의미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규정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법 규정의 개정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Purpose]The section 22-3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was newly established to clarify the legal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itial disposition and the corrective disposition in December 2002. Before its development, the corrective disposition to increase taxes was supported by the absorption theory in Supreme Court’s precedents. Therefore, taxpayers abused corrective dispositions by citing reasons for tax hikes and passing the tax appealing period on purpose. [Methodology]The ambiguity of section 22-3 still creates confusion in the academic and business circle because it needs interpretation for taxpayers and tax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is section. [Findings]It presents viable solutions by applying this section to self- and government-assessment of taxation. [Implications]By proposing detailed amendment measur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the concrete direction for revising the regulations.

발행기관:
한국경영교육학회
DOI:
http://dx.doi.org/10.23839/kabe.2019.34.5.561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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