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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9.11 발행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

Clergy-Penitent Privilege in the Republic of Korea

윤종행(충남대학교)

30권 4호, 169~195쪽

초록

종교인과 신자 간에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은, 개인의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모든 주의 법률과, 연방법원의보통법의 전통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 특권의보유자를 신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카톨릭 교회의 “고해성사의 비밀유지의무”의 전통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비밀로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종교인과 비밀스런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모든 사람은 때때로 참회와고백, 그리고 영적 훈련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 특권으로서 인정되기위하여서는, 첫째, 상호간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비밀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종교적・영적 대화이어야 하고, 셋째, 전문 종교인의 입장에서 나눈대화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종교인과 신자간의 증언거부 특권은 변호사나 심리치료사의 경우에서의 특권과 비교하여 보다 강한 보호를 받는데, 헌법적 권리인 종교행사의자유에 근거하여 상담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 특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의 법률과 판례는 대화내용의 비밀보장이라는 이익과 증거로서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그 인정범위를 판단하고 있다. 폭력범죄와 관련되는 사건, 타인에게 잠재적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학대 등과 관련되는지 등의특수상황을 고려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종교인과 신자 간의 관계의지속기간, 그리고 영적 상담 관계가 이전에도 존재하였었는지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동학대사건 등의 경우에는종교인이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와 아동보호라는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증언거부의 특권을 침해하면서라도 보호하여야 하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존재하고, 기본권의 “최소침해 원칙”을 충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인의 비밀준수의무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공동체의 가치적 공감대가 어떠한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기본권의 충돌 문제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방지라는 공공복리의 측면과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 그리고 자유로운 신앙상담 제도의 공익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기본권을 제도적 측면에서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 있어서, 종교인과 신자와의 대화 내용과 형식, 종교인과 신자와의 관계 및 교류기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체방안의 유무와 수월성 등 제반 정황을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317조와 형사소송법 제149조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종교인이 신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영미법상의 증언거부의 특권과 다른 점은,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증언거부권의 주체를 종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종교인과 신자간의 정보교환내용에 대한 비밀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종교인과 신자간 증언거부의 특권이 본래 신자가 어떤 염려나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영적 신앙 상담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권의 주체를 신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압수거부권과 제149조의 증언거부권의 주체에 관하여, 신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예외요건을 충족할경우 외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증언거부를 할 수 없는 예외 조항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라고 매우 폭넓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범죄로인한 심각한 피해의 방지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라고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적정절차의 원칙을조화롭게 보장하면서 증언거부권이 실효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해석으로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All U.S. states today have a statutory clergy-penitent privilege and U.S. federal courts acknowledge it based on Federal Rule of Evidence 501. This originated from the tradition of the “Seal of Confession”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 sinner will not confess, nor will the priest receive his confession, if the veil of secrecy is removed. The privilege indicates communication should be confidential, spiritual and made to a cleric in his professional capacity. With regard to mandatory reporting law, there is a tension between this privileg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of freedom of religion. The state must show that the public interest of protecting children from abuse outweighs the penitent’s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of religion. To balance the privilege against the need for evidence in a given case, involvement with violent crimes, potential future danger to others, or abuse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consensus in the public debate on this issue, these two conflicting interests must be balanced with the location of the meeting, the duration of the clergy-penitent relationship, and preexisting spiritual counseling relationships taken into account. The severity of the crime and alternative ways to avoid victimization are other crucial factors. More concrete exceptions are needed in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evidence to clarify when clergies must disclose their communications with penitents for the “significant public interes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3982/clr.2019.11.30.4.16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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