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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9.11 발행KCI 피인용 4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의 국가의 책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2019. 2. 20. 요코하마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

The State liability in Nuclear Power Plant Incident

장호진

85호, 111~138쪽

초록

2011. 3. 11.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0의 지진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였다.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에 따른 방사선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후쿠시마 지역에서 피난한 주민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54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는 2019. 2. 20.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에서는 원자력사업자인 도쿄전력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해당 판결과 일본의 원전사고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원자력손해 배상제도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책임집중의 원칙을 정부의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부당함을 면책시켜주는 제도로 해석할 수 없다. 둘째, 원자력사업자의 면책사유의 해석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원자력 손해배상법」상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계기를 제공한다. 셋째, 원자력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한도 및 그에 따른 관련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다. 특히, 손해배상액 한도에 관한 유한책임주의와 무한책임주의 어느 것이든지 결국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상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가 일차적으로 국민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체계를 갖추는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nuclear in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was occurred by the Tōhoku earthquake and tsunami on 11 March 2011. Residents evacuated from the Fukushima area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tate and The Tokyo Electric Power Holdings, Inc. for damages. The Yokohama District Court ruled in admitting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e ruling suggests that: First, it cannot be interpreted as exempting the state's responsibility by Channelling of Liab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asons for the immunity of nuclear business operator.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se amount of compensation and related system according to nuclear inciden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DALR.2019.11.85.1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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