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도 비구축에 따른 형법의 개입 개연성 증가가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of Non-Compliance o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 With Focus on German Discussions -
김재윤(건국대학교)
49호, 103~125쪽
초록
모든 기업은 현존하는 법규범을 준수하며 기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법규범 가운데 특히 형법규범에 대한 준수 요청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더 강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형사처벌 리스크를 축소시키고자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등의 증가된 시도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기업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로부터 기업의 여러 활동에 대해 형법이 더 많이 더 자주 개입하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적 기업 활동과 관련된 형사처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법인)과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형사절차에 개입될 리스크가 증가하고, 형사소추의 압박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고위 경영진은 한쪽 다리를 감옥에 걸쳐두고 경영활동을 하며, 법률의 홍수에 빠져있다”는 진단은 더 이상 과장된 표현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의 고위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의 강화는 기업에서 자율적 규제로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제도를 도입하여 확립함으로써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도 거두지만, 기업 활동 영역에 대한 대표적 타율규제인 형법의 지나친 개입으로 형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즉 형법에 의한 개입 가능성의 확대는 귀속척도의 확대로 반응하게 되고, 이는 법치국가적 형법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탈규제화, 비범죄화, 재민영화, 다이버전(Diversion) 및 형벌폐지론의 경향은 기업 활동에 대한 형법의 적극적 개입에 비추어 볼 때 이제 과거의 일에 속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범죄 내지 경제범죄와 관련된 현재의 형사정책은 본질적으로 신범죄화와 형사제재의 강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많은 더 강한 형법에 대한 요청은 오늘날 일반적인 정치적 시대정신과도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독일의 저명한 형법학자인 쉬네만(Schünemann)은 독일에서 1989년 피혁스프레이 판결(Lederspray Urteil)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기업 고위 경영진에 대한 형사제재 압력의 증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적절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 피혁스프레이 판결 이후로 상황은 달라졌다. 왜냐하면 이 판결을 통해 기업 고위 경영진의 개인적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법규범, 특히 형법규범의 준수가 강조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도입 및 구축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형법규범의 침해, 즉 기업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불가피하게 형법의 개입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형법의 개입 개연성 증가는 기업 및 기업 고위 경영진에게 형사처벌의 리크스를 증가시키고,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형사소송 절차의 개입권한을 확대시켜 형사소추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형법의 개입 개연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 및 기업 고위 경영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전개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상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Abstract
All companies have to conduct business activities in compliance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requests for compliance with Criminal Code are being strengthened in relation to business activities compared with the past. This is due to increasing attempts to reduce criminal risk in corporations. Normally ‘Compliance’ can be defined as “System for regularly supervising and regulating enterprises and its employee in advance to comply with demands and prohibitions specified in various norms such as laws, company rules, business ethics”. This concept of compliance has its character as a legal action for preventing corporate crime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oday, the importance of introducing and building compliance officer system is being emphasized as companies comply with relevant laws - especially criminal law -, policies and regulations. Nevertheless, non-compliance in corporations will inevitably increase the probability of intervention by criminal law when a corporate crime occurs. This increased probability of intervention in criminal law raises the risk of criminal penalties to corporate itself and senior executive and the negative impact of increasing the intensity of criminal prosecution by expanding the right to intervene in criminal procedure in investigations of corporate crime.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the details of the negative impact on corporate itself and senior executiv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that result from non-compliance. And this paper examines what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regarding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troduced in the New Korean Commercial Code Amendment since 2011.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