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과 법률가: 「법말씀론」의 해석학적 반성
Rechtsauslegung und Juristen: die Rechtsdogmatik in der hermeneutischen Betrachtung
강희원(경희대학교)
22권 3호, 105~156쪽
초록
이 글은 법해석에 있어서 법률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해석」에 관한 철학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해석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에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해석의 주체인 해석자의 인식문제와 해석의 대상인 언어의 문제를 언급한 후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법률의 해석에 있어 법률가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실정법의 해석에 치중하면서 그 뒤에 법률가 자신의 가치지향을 은폐시키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가가 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회학적 또는 법사회학적 방법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법해석(Rechtsauslegung)이란 무엇인가? 통상 법률가들은 법해석이 <법발견(Rechtsfindung)>이라고 한다. 그러면 법발견이 무엇인가? 그것은 법률가에 의한 <법발명(Rechtserfingung)=입법>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다면, 법의 발견과 법의 발명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법발견이라고 하든, 법발명이라고 하든 간에, 양자가 모두 새로운 법을 창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법의 해석은 통상 법의 규범적 의미내용을 구체적인 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또한 법의 해석은 현재에 있는 규범적 의미내용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차 있어야 할 규범적 내용을 탐구하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컨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범적 의미내용을 탐구하는 작업은, 당해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그것이 적용될 구체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다면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 의미조작과정을 수반한다. 행위의 성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법의 해석과 법의 형성 사이의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심하다. 이들 구분의 기준은 대체로 법률문장을 이루고 있는 기호로서 언어의 가능한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형식적인 차원에서조차 법의 해석과 새로운 법형성의 구분을 가장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 법률흠결의 경우이다.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석에 의한 보충은 새로운 법의 형성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법률해석은 법률의 「밖에서 안으로의 의미부여」라는 점에서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의 해석은 법의 발견이자, 동시에 법의 발명인 것이다. 「법해석학(Rechtsauslegungslehre)」이, 그것의 과학성은 일단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하나의 체계적인 「학(學)」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나라에 절대전제군주가 있고, 그가 뜻하는 바가 그대로 곧바로 국민에 대하여 법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는 법률가가 연구해야 할 법학, 즉 학문으로서 「법해석학」은 절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가령 이러한 절대전제군주가 정립한 법전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법전의 법조항에 대해 법률가가 이러쿵저러쿵 그 해석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그 절대군주를 모독하고 그의 법의 권위를 경시하고 폄하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또 이 절대군주 자신도 자기 법전의 해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힘들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과거에 그가 만든 법전에 대해 전혀 구속을 느끼고 있지 않을 것이고, 또 그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국민에 대해서는 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주의 명령을 받아서 그 권위에 기하여 그것을 집행하는 법률관료에 대해서도 이것은 동일할 것이다. 어쩌면 관료들은 피치자인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과연 법전에 규정된 법을 객관적으로 보고 해석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군주의 법을 집행하는 법률관료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법전에 규정된 법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군주의 심기를 어떻게 중개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말씀론」이 하나의 학(學)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올바름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해석에 있어 법률가 특히 법관은 마치 절대전제군주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닐까? 「법말씀론(Rechtsdogmatik)」이라고 하고 있는 「학(學)」이라는 이름의 「법률해석학(Gesetzauslegungslehre)」에 있어서 법률해석은 법률가 특히 법관의 주관적 정치(subjektive Politik)를 정당화하는 논리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해석학 즉 법말씀론은 법률가의 정치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법률가가 객관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제도적 틀 속에서 올바른 법률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영원한 숙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치 법률가는 객관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제도적 틀 속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실정법의 규정에서 형식논리적인 연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실의 사회관계의 관찰, 분석에 의해서 그 속에서 다시 올바른 법률해석을 길어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의 방법을 사회학적 방법이라고 부른다면 사회학적 법률학과 법사회학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구별된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법이론가의 차원에 맡겨 두더라도, 실정법률의 해석에 치중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법률가양성교육과정에는 사회학적 방법을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diesem Aufsatz ist es über die Rolle der Juristen in der Auslegung des Gesetzestext under einer hermeneutuschen Betrachtung gehandelt worden. Was ist grundsätzlich die Gesetzauslegung? Gewöhnlich von der Juristen gesagt, die Auslegung des Gesetzes sei eine Rechtsfindung in einem rechtlichen Streit. Was sei doch die Rechtsfindung? Ist die eigentlich nicht eine Rechtserfinfung, die von der Juristen von dem Gesetzestext her anders gemacht würde ? In diesr Abhandlung ist also eine vielseitige Untersuchung auf die Gesetzesauslegungshandlungen der Juristen dargelegt, wie folgt: Vor allem ist die Hermeneutik, die eine Theorie der Interpretation von Texten und des Verstehens ist, kurz, aber überzeugend dargelegt, um eine philosophische Gesicht über die Textauslegug anzunehmen. Zweitens, sind der Einfluß des subjektive Interesse des Ausleger auf die der Gesetzauslung und die Unbestimmtheit der Sprache hinderlich gegen richtige Rechtsfindung als die Grundprobleme in der Gesetzauslegung bemerkt. Drittens, von diesen Untersuchungsergebnisse aus, ist die Rolle der Juristen in einer Rechtsprechung aufgrund der richtigen Auslegung des Gesetzestext kritisiert. Zum Schluß, der heutigen wirklichen Stand der juristischen Erziehungen in der uiversitärer Ausbildungsgang für Juristen nämlich, Law School, wie man in Korea zu sagen pflegt, ist recht plastisch hervorghoben und einer Kritik unterzogen geworden, weil sie der einen große Wert auf die Kunst für Gesetzestextinterpretations legen, und die subjektiven politischen und ideologische Vorhaben von Juristen als den Subjekten der Auslegung des Gesetzestext verhüllen können. Und dann ist es betont gewordn, daß es erförderlich sein wird, eine kritisch-soziolischen Methodologie für die Vorjuristen in den juristischen Ausbildungsgang aufzunehmen, um Juristen selbst sich ihre subjetiven Einflusse der politschen,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lichen usw. Interesen auf die Gesetzestextauslegung erkennen zu können, und ihre eigene Verantwortungen für ihre soziale Rolle und Funktionen bewußt sein zu konnen.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