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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9.12 발행KCI 피인용 2

중국 법학교육의 現況 및 향후의 과제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of Chinese Legal Education

김창준(중국 연변대학 법학원)

61권, 55~72쪽

초록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에 있어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실무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과대학원 즉 로스쿨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세기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법률박사(JD)를 모델로 한 법률전문석사(JM, 중국에 있어서는 법학석사와의 구별을 위하여 '법률석사'라고 부른다)학위과정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법률석사는 법률실무가의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있어서는 로스쿨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 개설, 운영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로스쿨과는 많은 차이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법률전문석사의 개설은 기존의 법학부의 존재와 별개로 법과대학 및 일반대학원이 공동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도 다르다. 법률석사의 개설, 운영이 오늘에 이르러 이미 20년을 경과하고 있고 그 양성효과로 볼 때 법학전공 졸업생의 상당히 저조한 취업율 집계와 맞물려 그 평판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법학전공 졸업생의 실무능력 미약으로 인한 실천적인 교육의 강화로서 이는 곧 법률실무가 양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중국은 법학교육에 있어 전통적으로 이론적인 교육에 치중하여 왔고 법률전문석사학위과정의 개설, 운영도 기존 법학부의 존재와는 별개로 하였다. 떄문에 법학부는 일반교양으로서의 법학교육을 시종일관하게 실행하여 왔고 法學徒들은 법학석사를 거쳐 법학박사과정에 진학함으로써 법학연구자로서의 꿈을 키어 왔다. 교육당국이 최근 10여년 간 법학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저 하는 취지에서 법학석·박사과정 특히는 법학박사과정에 대해 강도 높고 끈질긴 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문은 이러한 법학연구자 양성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소개함과 아울러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에 있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법률실무자 양성문제에 대해 보다 비중을 두어 다루도록 한다.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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