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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9.12 발행KCI 피인용 1

명의개서의 구속력과 주주명부의 면책력-주식의 양도,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

Binding force of Shareholders’ register and Exemption a corporation from liability thereby -Focusing on transfer and double transfer of a share-

최민용(경북대학교)

61권, 379~402쪽

초록

최근 대법원은 타인명의의 주식소유 사안에서 명의개서는 주주 뿐만 아니라 회사도 구속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진정한 주주가 아닌 주체가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쌍면적 구속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적지 않고, 판시의 범위가 어딘가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한 쟁점으로 얽히는 주식의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명의개서의 구속력과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분석하였다. 우선 쌍면적 구속의 힘은 적법한 명의개서에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한 명의개서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중양도의 대항력 문제는 이때의 실체적 권리가 있는가의 국면으로 작용한다. 자금지원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반사회질서행위 등은 무효이므로 명의개서 청구권이 도출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명의개서에는 쌍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쌍면적 구속의 예외로서 명의개서 부당거절 이외에 명의개서 부당말소의 경우를 적시하였다. 한편, 적법하지 않는 명의개서가 된 경우 회사를 둘러싼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양도, 이중양도에 있어 이러한 면책력으로 보호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적 상황 하에서 주식 이중양도의 위험은 매우 높고, 이중양도를 규율하는 지명채권양도의 법리가 회사법 영역에서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법리를 평면적으로 이식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회사법적 가치를 아우르는 정치한 법리가 필요하다. 명의개서의 구속력과 주주명부의 면책력은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관련자들의 권리와 의무 속에서 예측가능성을 주면서 모순없이 그리고 치밀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Abstract

Currently,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shareholders’ register binds the corporation itself. Such a change is expected to simplify rights and obligations of related persons surrounding entry of shareholders’ register. However, there are still lots of ambiguous points in connection with share transfer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double transfer. This paper reviews the boundary of such a binding force of shareholders’ register. It also includes the corporation’s exemption from its liability in treating the person listed in such registry as a shareholder. To overcome criticism against the court decision above, I try to convince that such a binding force is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re is a claimant has his/her substantial right basis to ask the entrance. If there is no binding force of the registry, the exemption effect should be reviewed for stabl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Finally, I suggest double share transfer should be restricted given that application of theory of transfer of nominative claim results in two long time’s possibility of such a double transfer.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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