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정보 제공 요구금지의 적용범위
Prohibition of request for management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정재훈(이화여자대학교)
6권 2호, 9~40쪽
초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중요한 경영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러한 경영정보가 대규모유통업자의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종래에 적용되던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비하여 정보취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별도의 유형으로 법정하여 경영정보 요구행위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와 같이 차별화된 법 제14조의 적용범위, 경영정보의 범위, 경영정보 요구의 방식, 부당성, 관련매출액 등에 관하여 그 동안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판례를 통하여 법리가 정립되고 있다. 특히, 경영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상품의 공급조건, 입점조건, 상품의 원가, 매출 관련 정보 등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가 누적되었다. 이와 같이 법 시행 이후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조항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었지만, 아직 법리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먼저, 법상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소매업고시의 경영간섭, 대리점법 등의 경영활동 간섭 금지 등에서, 개별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입법정책상 불가피하더라도, 이 규정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과도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신중한 집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경영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즉 경영정보의 외연의 문제는 여전히 입법정책적으로나 해석론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경영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선례가 지속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법과 시행령은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인 정보로서 가치뿐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측면이나 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모두 동일선에서 같은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상적인 거래관행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와 달리 하급심 중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함께 경쟁제한성을 고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당성 판단에 있어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와 효율성이 상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 소비자후생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행위가,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후생을 증진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후생, 효율성과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향후 합리적인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법 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금지 조항의 적용에 있어 법집행기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이해관계인 등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shall not unduly request a supplier to provide information, such as information concerning the supply terms (including supply price) for the goods which suppliers supply to other business operators, information concerning the lease terms (including rental rate) to open a sales floor in other business operators’ stores, other management information equivalent to the above information under article 14. While Korean Antitrust Law has a similar provision, this article regulates mere request for management information, even if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does not interfere with a supplier’s management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tribute to maintain fair transactional order in the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Since the legislation of this law, a variety of precedents have been made on the scope of management information, the meaning of request and unfairness as the standard of illegality.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on the proper sanction for the violation of this article. As a result of this decis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vised the guideline for surcharge of this law. However, in order to raise legal stability, more cases should be made for the scope and limit of this article.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