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통한 조세구제의 고찰
A Study on Tax Relief through National Liability Based on National Liability Law
김중권(중앙대학교)
3권 3호, 97~123쪽
초록
판례는 행정구제상의 경합 등의 미묘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채, 일찍부터 국배긍정설을 취하였다. 조세쟁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무기대등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적 요청이며, 당연히 국배긍정설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비록 문헌상의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가배상법의 위상 및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았으리라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 국배긍정설을 취한 대법원 1991.1.25. 선고 87다카2569판결과 대법원 1979.4.10. 선고 79다262판결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15.6.23. 선고 2102두2986판결에 즈음하여 해당사건의 원고가 아닌 관련자의 경우 비록 불복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나름의 권리구제를 강구할 수 있는지가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다. 나아가 관건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상의 논의이다. 특히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는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가능성을 매우 저하시킨다. 제2차적 권리보호체제로서 국가배상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민사불법행위론에 기조를 둔 현재의 법제 및 논의의 차원에서 -가령 국가자기책임에 입각하고 주관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바삐 벗어나야 한다.
Abstract
Case law affirms state reparation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conflicts in administrative remedies. Ensuring fairness between Guasegonja and taxpayers in that tax relief is not sufficient is a fundamental rule of law and must be granted national compensation. The 2015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right to remedies could be a serious problem even after a period of dissatisfaction despite the case of a non-plaintiff. In particular, civil servants' intentional, negligent, and judicial attitudes related to illegality are not acknowledged by the State Liability. As a secondary rights protection system, illegal Henwillon in civil law must be accepted so that the state reparation system can be used.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