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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20.01 발행

뇌물죄 분열ㆍ와해 입법에 대한 생각

Legislative Thinking on the Differentiation and Disintegration of Bribery Criminals

리우런원(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윈보 황(천진대학 법학원)

21권 4호, 333~346쪽

초록

뇌물죄는 강한 은폐성을 갖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으며, 증뢰자와 수뢰자가 모두 뇌물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특징은 수사에 매우 큰 어려움을 갖게 한다. 수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입법자는 1997년 <형법>에 비국가공무원증뢰죄, 증뢰죄, 알선뇌물죄에 대하여 뇌물범죄 특별자수제도를 규정했다. 그러나 뇌물범죄 특별자수제도는 사법실무 중 뇌물범죄의 분열, 와해의 양호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리어 ‘重수뢰, 輕증뢰’ 의 부정적 현상만 초래했다. 이에 비추어 2015년 중국 <형법수정안(9)>는 뇌물범죄 특별자수제도를 수정하였는데, 그것을 확장하여 비국가공무원의증뢰죄, 증뢰죄, 알선뇌물죄, 수뢰죄, 탐오죄의 직무범죄에 특별관용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직무범죄 특별관용제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뇌물범죄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뇌물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자의 생각이 형사실체법에서 형사절차법으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 즉, 뇌물범죄에 증인면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20.21.4.01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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