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 위반의 거래와 불법원인급여
Contract against Prohibition of Law and Illegality Defense in Unjust Enrichment
김동훈(국민대학교)
32권 3호, 333~371쪽
초록
2017년 농지법 위반 임대차에서 불법원인급여의 논점을 다루며 진일보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하고 이 판결의 선행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2개의 판결을 비교·분석하면서 효력규정 위반시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보았다. 우선 선행판결에서 확립하고 대상판결에서도 그 바탕에 남아있는 ‘제746조의 불법 = 제103조의 반사회질서’라는 전제부터 극복되어야 할 법리임을 논증하였다.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판정을 받은 계약에 기한 급부가 반환되어야 하는가 즉 ‘불법’의요건을 충족시키는가를 정하는 기준은 독자적으로 탐색되어야 하며, 핵심은 금지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의 효력, 즉 당해 금지규정의 효력규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효력규정여부의 판단에 있어 일차적인 기준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이익의 귀속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인데, 효력규정 위반의 계약에 기해 이미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규범목적 달성을위해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귀속을 허용 내지 감내하여야 하는가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이 판례가 이른바 ‘반사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급부자의 희생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 즉 보다 상위 가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역시 효력규정의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성·반도덕성·반윤리성의현저성의 기준, 거래안전에 대한 배려 등이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재화의 귀속관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제도는 반환의 허용 또는 불가의 선택이므로 ‘전부 아니면 무’의 결론이 되고 당사자들과 정의관념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대상판결에서도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듯이 불법원인급여의 상황에서 나타난 당사자들의 불법성에 기초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한 과실상계의 법리는 보다 탄력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급여의 반환문제에 있어서 쌍무계약에 기해 반대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쌍무계약의 상환성에 기한 공평의관념과 거래안전의 고려가 행해져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법리의기초로서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존재의 근거를 급여자의 위험의 인수, 회복되어야 할 정의의 구현이 명확치 않은 경우 현상동결이라는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 등에서 찾을 수 있음을 모색하였다.
Abstract
A couple of cases introduced in the opening of this article deal with illegality defence in case of contract to pursue the prohibited purpose by diverse acts. That cases declare that illegality of Art. 746 of Korean civil code have the same meaning as public order of Art. 103. I insisted that this statement emphasized by court be abolished. The meaning of illegality of Art. 746 in case of contract against acts should be decided under extension of criteria to judge if paragraphs of acts prohibiting certain contracts are compulsory or not. The first standard of this judgement is if the economic interest of trade should be revert to the claimant. In the context of illegality it means to endure unjust reversion for achievement of legislation reason. So we must apply a stricter standard for unjust movement of property. Besides the exceptional degrees of unmorality and consideration for safety of trade will be criteria. Even though through this criteria reversion of goods will be decided, the unjust enrichment knows permission of return or not, that is choice of ‘all or nothing’. So in case of illegality defense the claims based on torts have to be accepted generously to get a flexible results. Finally for the grounds of illegal defense I suggested new perspectives. The one who performed based on illegal contract can be regarded as bearer of risk. And the court can take a stance of ‘status quo’ if it regards unclear the condition of justice to be recover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