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대면권(confrontation; 반대신문권)
The defendant's right to confrontation
윤종행(충남대학교)
27권 4호, 297~334쪽
초록
대면권은 영미법상의 오랜 전통으로 확립된 형사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로서 유럽에서도 형사절차의 적정성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다만 미연방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피고인의 대면권을 증거법의 원칙으로서 증거의 신빙성과 전문법칙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형사절차의 적적성과 공정성의 차원의 헌법적 권리임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범인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염려하기보다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대면권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법칙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세계적 인권보장의 추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반대신문권이라는 개념이 당사자주의적 형사소송 구조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전문법칙 차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므로, 대면권을 형사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차원으로 격상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사피고인의 대면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증거법의 규정이 보완되고, 판례의 해석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늘날의 첨단과학기술에 의존하는 디지털화된 증거들과 법의학적 증거들의 경우에도 비진술증거의 성격이 강조된 나머지 피고인의 대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법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우선 형사증거법상 진술증거인지 비진술증거인지에 때라 전문법칙의 적용 여하가 갈리므로, 피고인의 유죄인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비진술증거로서의 성격임을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유죄인정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가 비진술증거로서의 성격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거와 관련된 증인에 대한 대면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법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공정한 것이 되게 되고,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입법론으로서는,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에서,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바꾸고, 현재의 제5항에 이은 제6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대면권 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defendant's right to face-to-face confrontation is a firmly rooted constitutional legal doctrine in Anglo-America. Likewise, in Europe, it is acknowledged as an crucial part of fair criminal procedure. As many commentators have stressed, the confrontation clause should not be interpreted based on the hearsay rule or th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but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air trial under the adversary system of criminal justice. Even though the Korean law of criminal procedure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 confrontation clause, it includes the hearsay rules and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However, the defendant's right to confrontation should be protected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nd the Korean court's decisions should comply with this doctrine. In the era of modern high-technology, the forensic or digital evidences should be examined through the defendant's confrontation with narrow and strict exceptions of the non-testimonial evidences. Also, Korean consitutional law and the Korean law of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the confrontation clause.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