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시장성예외 도입논의 검토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arket-Out Exception in Korea
이상훈(경북대학교)
21권 1호, 145~181쪽
초록
주식매수청구권 시장성예외란 간단히 말하면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폐지를 일컫는다. 이 글은 미국의 주식매수청구권 시장성예외를 한국에 도입 여부를 논함에 있어 한국은 미국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 채 미국의 논의를 답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석한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라 함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① 이사의 선관의무의 보호대상이 회사(법인)의 이익일 뿐 주주의 손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이하 ‘CAS’)으로 인하여 합병과 같은 자본거래에서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해소,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한 선관의무가 발동되지 않는다는 점, ② 자본시장법의 법정 산식으로 인하여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모두 시장주가로 정해지는 구조이며 프리미엄 반영이 불가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시장성예외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할 대상, 논의 실익과 결론에 중대한 차이를 낳는다. 가령 시장성예외 도입 찬반 논의에서 핵심쟁점은 한미 양국 공히 ① 시장주가의 신뢰성 여부, ② 지배주주의 견제 필요성 여부 등인데, ① 한국의 법정 산식은 모든 기준을 시장주가로 하고 있기에 한국에서 ‘시장주가의 신뢰성’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없고, ② 한국의 CAS 하에서는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것을 법상 문제삼을 수 없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시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규범체계상 모순이므로, 이 부분 지배주주 견제 논점 역시 미국과는 논의 틀이 달라야 한다. 또한 ③ 한국은 CAS로 말미암아 지배권변동 합병에서 주주들이 분유(分有)하고 있는 n분의 1의 지배권가치(프리미엄)가 보호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 델라웨어처럼 주식교부형을 현금교부형과 구별하는 시장성예외는 합리화되기 어려우므로 주식교부형과 현금교부형의 차별취급 부분도 미국과는 논의가 달라져야 한다. 요컨대 미국은 합병비율 설정단계에서부터 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해소, 지배권변동 합병으로부터의 주주이익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이사의 선관의무가 발동되고 ② 시장주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합병비율 책정이 가능한 바,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성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의미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CAS 및 법정 산식에 의하는 한국은 미국처럼 시장주가를 신뢰할 것인지 여부는 논점이 아니며, (시장주가는 신뢰하는 전제에서 단지) 시장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핵심 논점도 미국과는 달리 설정해야 한다. CAS와 법정 산식을 폐지한다면 몰라도 그 체제하에서는 일반주주로 하여금 주가하락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현행 체제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폐지하는 시장성예외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시장성예외 찬반론이라는 하위 수준에서보다는, CAS와 법정 산식의 유지 여부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상위 수준에 위치한 주제를 통해 그 폐지 내지는 개선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시장성예외를 논할지 여부 및 논의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간 한국의 논의는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 논의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When it comes to discussing whether to introduce to Korea the Market-out Exception regarding the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 (“Appraisal Right”) in the United States (the “US”), it is not appropriate to follow through on the US discussions without considering the underlying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underlying differences are two things. First, unlike the US, in Korea, due to the “Corporate Profit – Account Standard” which is the prevailing standard applicable to the corporate fiduciary duty, in a capital transaction such as merger,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 entire shareholders is not obligated to be resolved and a corporate director does not owe any duty to protect the proportionat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when determining the merger ratio so long as there is no harm to the corporate account. Second, in Korea, due to the statutory formula of the Capital Market Act, both the merger ratio and the price of the Appraisal Right are determined by the then market price of the stock exchange, and thus even if a merger causes the change of control,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regarding control premiums cannot be protected. While the conventional discussions in Korea have overlooked the above underlying differences, it is time to consider changing the direction and points of the discussions.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