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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사법연구2020.06 발행KCI 피인용 6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반환재판의 강제집행

A Study on Effective Mechanisms to Enforce Judical Decision i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ase

권재문(서울시립대학교)

26권 1호, 263~306쪽

초록

아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탈취당한 부 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확정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이 지연되거나 그 실시 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탈취당한 부 모의 권리는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협약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하게 하려면 반환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확정된 반환 재판에 기한 강제집행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행법률은 협약실시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서 강제집행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심지어 국내법상의 아동인도집행에 대 해서도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명문규정이 없다. 결국 실정법적으로 는 간접강제 이상의 강제집행수단을 찾아보기 어렵고 실무적으로 의사능력 이 인정되기 어려운 연령인 자녀에 한해 아동인도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아동반환을 명하는 재판에 대한 강 제집행 제도를 입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 례의 비교연구를 통해 마련된 모범실무지침은 강제집행의 신속성과 확실성 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국내법상 아동인도사건과 협약사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는 새로 운 집행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아동인도집행과 관련하여 비례원칙에 의해 제한되기는 하지만 아동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포함하는 직접강제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아동의 복리 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간접강제를 원칙적인 강 제집행 수단으로 상정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그러나 반환재판의 강제집행 실현을 통해 실현되는 아동의 복리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 는 이익이므로, 간접강제보다 강력한 강제집행 수단을 두지 않는 것은 탈취 당한 부모의 자유 보호에 치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취당한 부모가 간 접강제에 불응하는 경우 동원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을 마련함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처럼 대체강제 제도를 두는데 그칠 것인가, 독일의 경우처럼 아 동에 대한 직접강제도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실무지침이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직접강제와 같은 강력한 강제집행수단까지 마련해 두고, 반환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의 주문에서 비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고 보충적으로 인도를 명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it is necessary to set up and facilitate effective mechanisms available for enforcement of the judical decision ordering the return of the abducted child. At first stage, efforts to reach an amicable settlement should be tried, but ef fective mechanisms should be available to ensure the enforceability so as to proceed to enforcement without delay if the agreement fails. To prevent any further risk of hiding or re-abduction,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legal method to protect the child as soon as possible. This report suggests such measures as the deposit of passports to meet this need th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Japanese law. A court, when making a return order, should carefully choose the appro priate option for returning the child. In all but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order should require the immediate return of the child as delays can further confusion for the child. Comparative research shows tha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ercive measures exist: (1) pecuniary fines, (2) imprisonment, and (3) the physical removal of the child from the abducting parent by enforcement officers. This report suggest that the use of physical removal must not be ruled out in the event of unlawful behaviour by the parent with whom the children live. although coercive measures against children are not desirable. But to mini mize harm to children, the assistance of professionals from psycho-social pro fessions as well as professional mediators with a view to preparing the parties involved, in particular the child, for the return.

발행기관:
한국국제사법학회
분류: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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