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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20.09 발행

국방시설사업법상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한 군부대 이전의 법적 쟁점: 전주지역 부대 이전사업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Concerning Military Base Relocation based on Donation and Transfer Projects in‘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박성완(국방시설본부 법무실장)

492호, 136~158쪽

초록

전주시와 국방부는 시 소재 00사단과 인근 부대의 이전을 위해 전주시가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국방부가 기존 군부대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양여하는 내용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국방시설사업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최초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제도를 통해 국방부 측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부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사업시행자인 전주시 측은 도시개발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으로서 전례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중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주민과의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던 만큼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는 국방부, 전주시와 인근 지자체, 지역주민, 위탁사 및 대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기도 하였다. 반면 이와 같은 여러 갈등 속에서도 해답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적으로 결실을 낳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들과 쟁점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업 이후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한 군부대 이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향후 대규모로 진행될 군 공항기지이전 사업의 경우 법상 기본 사업형태를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형태로 삼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 발생하였던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들은 축적하고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부 대 양여사업의 법적 규제구조, 진행절차를 검토한 후 제기된 주요 법적 쟁점 중 재승인처분의 유효성, 순차적 양여 및 토양오염정화수준을 검토하였다. 다만, 전체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양여 이후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본 논문은 국방부(국방시설본부)의 전주시에 대한 양여까지로 검토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양여토지 개발 관련 법적 검토는 향후 과제로 두었다.

Abstract

The donation and transfer project between Jeonju city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hereinafter, MND) has been in progress for 15 years. This project is the first donation and transfe one on the basis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Through this project, MND has advantages not only to obtain new installations but also to circumvent direct conflicts against residents who protests base relocation. Also, Jeonju city as a project owner can make sure to posess large-scale sites. However, this unprecedented project could not help avoiding lots of trials and errors. Especially, legal issues had a major impact on continuous project delay. This delay has resulted in serious cost increase and lead to conflicts among interested parties such as MND, Jeonju city, residents and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has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e good to come out of this is that they try to look for solutions and mitigate issues. In my opinion, experiences based on trials and errors in this project will be valuable examples for further donation and transtfer projects such as air force base relocation projects which are designated as national projects.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92.202009.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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