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 간접비용(공통비용)의 배분문제를 중심으로 -
Study on some issues of foreign tax credit limit in Korean corporate tax law
박종수(고려대학교)
36권 3호, 75~123쪽
초록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 부분공제 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어 있다. 개별 납세자들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에 대하여 국내에서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납부해오고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공제한도액 계산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재계산해 추가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입법하지 못한 것과 법인세액의 계산에 관한 원칙이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9. 2.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반해서 2019. 3. 20. 일부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이나 간접비용의 개념을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비가 직접비용이고 어떤 경비가 간접경비인지에 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여전히 있어, 이러한 법개정의 정당성 및 향후 개정방안 등에 관한 법리적인 해석과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 계산과 관련한 비용배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으로 수동적 소득에 대한 간편공제와 연구개발비 이외의 새로운 유형의 경비에 대한 안분방법의 입법화, 부분적 일괄공제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focuses on the korean legal system of foreign tax credit in korean corporate tax law. Double taxation occurs, when more than two tax authorities use their power of taxation on one tax subject between two nations. Many countries are looking for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of double taxation. The method of foreign tax credit is a typical instrument of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Korea is not an exemption. In the foreign tax credit the calculation of credit-limit matters. But the korean legislator did not present a concrete criteria for calculation of foreign tax credit in korean corporate tax law. This article analyzes example of some other countries: USA, UK Japan, Germany etc. This article offers a measures for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of corporate tax law. There are many kind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It is not efficient to use only one method to every international taxation. It is most necessary to develop a reasonable method of foreign tax credit. The author lays his account with a new legal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f foreign tax credit. It is very expected that the revised tax law 2020 will bring new discussions on development of foreign tax credit.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