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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0.10 발행KCI 피인용 14

유럽연합(EU)의 물품매매에 관한 새로운 담보책임법 - 물품매매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 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The New EU Directive on Sales of Goods

김진우(독립연구자)

180권, 180~222쪽

초록

유럽연합(EU)에서는 2019. 5. 20. 물품매매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지침은 무엇보다도 디지털 시대에 대한 계약법의 대응을 위한 것으로 EU 각 회원국의 담보책임법과 소비자계약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지침은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은 2021. 7. 1.까지 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법률을 제정⋅공포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2022. 1. 1.에는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침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지침의 주요 특징과 우리 법에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지침은 물품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아날로그 세계의 전통적인 물품 외에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도 규율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규정은 디지털 시대에서 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지침이 2015년의 지침안과 달리 온라인 매매는 물론 오프라인 매매까지 규율하게 됨으로써 EU 역내의 물품매매를 촉진하고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법에 대하여 지침을 착안점으로 하여 입법을 한다면 민법이 개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지침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지만 매도인의 이익도 적절히 배려한 균형 잡힌 입법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EU 입법자가 물품의 디지털 요소를 고려하여 디지털 요소의 업데이트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한 것은 참신하다. 이제 EU 소비자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본래의 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도 상당기간 급부의 계약적합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5) 지침은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위하여 목적물의 성상에 대한 당사자의 계약적 합의 외에도 객관적 기준까지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이들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은 거의 동등한 비중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상 주관적 기준을 우선으로 하고 객관적 기준은 보충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이 조립 또는 설치된 경우 그것의 제거 및 해체와 대체물의 설치가 필요한데, 매도인은 수리(보수)나 대체물인도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립 및/또는 설치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침의 규정내용은 우리 입법에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7)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받는 것이 주된 관심사일 것이므로 추완청구권을 1차적 구제수단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권, 계약해제권은 2차적 구제수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지침상 하자추정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향후 1년으로 연장되었다. 특히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의 경우 소비자가 물품공급 시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우리 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9) 제12조가 허용하는 하자통지의무의 도입은 매수인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우리 법이 본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On May 20th 2019, the European Legislator adopted two further milestones of European Contract Law: the Directive on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s and digital services and the Directive on the sale of goods. By the first day July, 2021, Member States are obliged to adopt necessary regulations into their national laws to comply with these Directives, which will apply from January 1st, 2022. The new Directives will bring about far-reaching legal changes for businesses and consumers. The new Directive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which will repeal Directive 1999/44/EC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places European Sales Law on a new footing. The Sale of Goods Directive will apply to sales contracts between a consumer and a seller for goods, including goods with a digital element (e.g. Smart TVs, smart fridges or smart watches), regardless whether the contract is concluded physically in shops or online. This article is intended to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new, in principle, fully harmonizing Directive and to point out some aspects, in particular those that deviate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sumer goods Directive and require a reassessment and revision of the national legal situation.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0.10.180.180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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