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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0.10 발행KCI 피인용 4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공정한 분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고

Studying on Establishment of Fair Distribution System of Revenues through Collecting Society in Music

박재원(독립연구자)

180권, 259~285쪽

초록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 사용료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는 신탁법상 신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 스스로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국내의 법적 현실이 위와 같다면, 적어도 실제로 관련시장에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징수 및 산정되어 위탁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저작물의 관련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불문하고 저작물 사용료마저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신탁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탁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조차 제한된 상황에서 이들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실제로 이용된 만큼의 사용료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 저작권신탁관리업 시장에서는 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초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운영 현황을 통하여 위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업무의 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사용료 분배의 전제가 되는 위탁자들의 신규 저작물에 대한 등록업무의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전혀 정함이 없고, 심지어 인적신탁이라는 원칙이 무색하게 이미 위탁자들이 위 신규 저작물에 대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라도 그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제 이용실적이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없다. 또한 근래 새로이 등장한 플랫폼에서도 음악저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현행 지배구조 하에서는 위탁자들이 위와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 업무 집행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다. 이와 같은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비로소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대한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권리자들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을 이룬다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약관 및 제규정을 중심으로 위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Copyright law, only Non-profit Societies comprised of copyright holders who have specialty or expertise in collecting and distributing royalties are entitled to get permission to operate Copyright Trust service business. Also, our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at the trust offered by the Society has the same characteristic with the trust stipulated by Trust law. Thus, once the Trust becomes effective, the right holders can no longer exercise their rights including collecting their royalties individually. In this legal circumstances, it is most important to collect royalties and distribute them among the right holders accurately. This is also for their rightful interest protected by the law. However, the actual current situation of the Copyright Trust service operation seems to be far from protection of their rightful interest. Development of our culture and art, the fundamental goal of our Copyright law can be achieved by motivation to the right holders. For this cause, we need to reform the current internal circumstances of the collecting society.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0.10.180.25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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