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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과 정책2020.09 발행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토지 매수인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Plans of Relief for the Illegitimate-Wastes-Buried Land Owner –Supreme Court 2016Da205540 Decided on 10. July, 2019–

정혜진(강원대학교)

25권, 107~137쪽

초록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경우 육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외부에서는 이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매립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다가 어떤 계기로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폐기물 매립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 ‘폐기물 매립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적 간격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 소유자가 불법 매립 행위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응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민법 제214조 제1문)로 폐기물 제거를 구하는 방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폐기물 제거 비용 상당의 금전을 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폐기물 불법 매립 시점’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권리행사를 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초점을 두고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을 선례인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대법원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토지에서 폐기물이 토사와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 매립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아니라 폐기물 제거 비용 상당 금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구하여야 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은 ‘방해’와 ‘손해’의 구별에 기한 ‘방해의 현존’ 뿐 아니라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인 ‘방해 사정를 지배하는 자’인가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 더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토지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 된다는 결론도 마찬가지이다.

Abstract

In the case that waste were illegally buried under the surface the land, it is not easy to recognize the fact, therefore it could happen that someone purchase the land without knowing it. So the case inevitably leads to the time gap between “the time when the wastes were illegally buried” and “the time when the land owner came to aware of it and to exercise his/her rights against the land-filler.” The problem is that this time gap can be a key variable in plans of relief for the land owner. The time gap decides, in one hand whether there is ‘disturbance’ present in the case of claim for waste removal suit, and in another hand when is the ‘the day of tort’ in the case of tort liability suit. In this article, focusing on the time gap, I compared Supreme Court 2016Da205540, decided on July 10, 2019 with the precedent Supreme Court 2003Da5917, decided 28. March, 2003. It can be concluded that if the waste became difficult to separate from the sediment in the land, the land owner can not claim the removal of it on the ground of the right of ownership because the land-filler is no longer in control of disturbance, i.e. the waste. Rather the land owner can seek remedy through a claim of tort liability because ‘the day of tort’ is not the day of waste burial but the day when the land owner become aware of the real damage.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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