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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연구2020.09 발행

쌀가공기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방안 분석

How to Increase VAT Deemed Input Tax Deduction for Companies in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20권 3호, 171~201쪽

초록

서구식 식습관의 유행 등의 영향으로 인한 쌀 소비의 지속적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쌀 소비 촉진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생산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쌀가공식품 시장의 개편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데,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하면 쌀가공기업의 생산방식을 고려한 부가가치세의 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세금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익성 개선과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가장 직접적이면서 쌀가공산업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명확한 조세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쌀 매입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이 타당하다. 쌀 매입액에 대한 구체적 공제율 인상방안으로는 (4/104)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최종소비자 대상 외 쌀가공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6/10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쌀가공산업 대기업에 대하여 (4/10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제율 인상방안은 전체 제조업이 아니라 쌀가공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부가가치세법상 농산물의제매입공제의 공제율 체계는 제조업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제조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큰 쌀가공산업 기업을 선별하는 법령상 정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세지원 대상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본문 및 별표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The VAT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of rice processing companies for their purchased domestic rice should be raised in order to increase overall rice consumption by means of improving profitability and expanding R&D. Economic analysis based on survey results and relatively low import importance of rice back up this suggestion, and thus the critical review of the tax authorities on this issue is hardly to the point. Undesirable VAT accumulation effect in rice supply channel and tax inequity among various kinds of rice processing companies are also expected to be removed through this revised tax laws.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DOI:
http://dx.doi.org/10.35636/ktr.2020.20.3.007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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