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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과학기술법연구2020.11 발행KCI 피인용 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egal system of the special regional development zones in Korea

김권식(중소기업연구원); 이영환(원광보건대학교); 이광훈(강원대학교)

26권 4호, 3~51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성과와 규제특례 현황 분석을 기초로 현행 제도상 문제점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지역특구의 개선 필요사항 및 법제 개선과제를 지역특구 규제특례 개선방안, 협치기능 강화 및 재정지원 방안, 성과 평가체계 개선방안, 부실 운영특구 정비 및 사업 고도화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역특구 규제특례 발굴 추진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특례 내용별, 특구 유형별 활용 가능한 규제특례의 발굴이 필요하며, 신규 규제특례의 확대 및 규제특례 활용성 증대를 위한 규제특례 제안 확대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규제발굴 체계의 효과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다. 둘째, 협치기능 강화 및 재정지원을 위해 타 재정사업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정사업은 물론 중앙-지방, 그리고 지자체들 간 연계를 통해 개방형 지역특구 협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특별히 성과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평가의 용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성과평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넷째, 부실운영특구 정비 및 사업고도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우수특구를 대상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성과연계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특구전반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부진특구는 구조조정과 함께 과감한 퇴출 등 특구 내실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특구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예졸업제를 통하여 해제 이후에도 지역 브랜드로서 특구명칭을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미활용 규제특례의 일몰제와 특구 유형 재분류 및 특구산업의 경쟁력강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특구의 고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current problems and propos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al performance and regulatory special cases of Korea's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s. As a result of the study, measures to improve special regional regulations, reinforcement of coordination functions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measur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reorganization of poorly operated special zones, and advancement of projects were derived for the needs of legal system improvement of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s.

발행기관:
과학기술법연구원
DOI:
http://dx.doi.org/10.32430/ilst.2020.26.4.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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