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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20.11 발행KCI 피인용 2

헬스클럽의 회비 임의변경조항에 관한 약관법적 문제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 ―

Beliebige Preiserhöhungsklausel in Fitnessstudio-Vertrag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28권 3호, 43~77쪽

초록

대상판결에서는 헬스클럽 회비 임의변경조항(가격조정조항)의 약관법적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본 연구는 그것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논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가격조정조항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것은 일정 한계를 가져야 한다. 먼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격변경의 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장래사를 미리 정확히 내다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관계가 장기적일수록 가격조정조항의 추상성은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격조정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진다면 가격조정조항의 추상성은 약관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조정조항은 사업자가 그에게 유리하게끔 급부와 반대급부의 계약적 등가관계를 후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계속적 계약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 회원제 체육시설 이용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가격조정이 문제되었다. 합리적인 시장참여자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애초의 가격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특별회원에 대한 평생 무료이용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헬스클럽 시설의 증⋅개축으로 인한 회비 인상은 사정변경에 따른 것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급부변경의 기본적 요건이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비 인상에 즈음하여 여러 번의 공청회 등을 통해 변경사유 및 변경범위가 통보됨으로써 가격조정조항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원래 약정된 급부를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헬스클럽 시설의 증⋅개축으로 인한 시설의 편리성 증가는 일반적으로 그 회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헬스클럽 시설의 증⋅개축 관련 비용은 사업자로서의 헬스클럽과 고객으로서의 회원이 분담해야 하고, 특별회원이 분담할 내용은 애초의 계약적 등가관계에 해당하는 비율적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회비 인상은 가능하지만 ―대상판결이 판시하고 있듯이 특별회원에 대한 회비 인상의 범위가 과도하여 본래의 등가관계를 해치고 있다. 결국,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헬스클럽의 회비조정조항 자체는 약관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 헬스클럽 측은 특별회원이 분담할 금액을 잘못 산정하여(실제로 발생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특별회원에게 전가함으로써) 애초의 계약적 등가관계가 파괴되었다. 평석자는 실질적으로 등가관계의 파괴를 지적하면서 파기환송을 한 대상판결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대법원은 헬스클럽 시설의 증⋅개축과 이로 인하여 특별회원이 새롭게 누리게 된 이익을 고려하여 적정히 인상된 회비의 ‘테두리’를 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파기환송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회비변경조항에 의하여 인상된 회비는 본래의 반대급부라고 할 수 없고 부수적 대가이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적정한 회비 인상분 결정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Abstract

Einige Fitnessverträge sehen so genannte Preiserhöhungsklauseln vor, wonach das Fitnessstudio die Mitgliederbeiträge einseitig erhöhen kann. Es stellt sich die Frage, ob diese Klauseln zwingendem Recht wider- sprechen. Behält der Verwender sich selbst das Recht vor, die Leistung des Klauselgegners einseitig zu bestimmen, so handelt es sich immer um eine kontrollfähige Preisnebenabrede. Preisanpassungsklauseln räumen Unternehmern das Recht ein, Preise während der Vertragslaufzeit anzu- passen, das heißt in der Regel zu erhöhen. Diese Klauseln sind bei Dauerschuldverhältnissen grundsätzlich zulässig. Bei langfristigen Ver- trägen entspricht es der Erwartungshaltung beider Parteien, wonach ein Preis nicht für alle Ewigkeit in Stein gemeisselt sein kann. Preisan- passungsklauseln dienen dazu, einerseits dem Verwender das Risiko langfristiger Kalkulation abzunehmen und ihm seine Gewinnspanne trotz nachträglicher, ihn belastender Kostensteigerungen zu sichern, und andererseits den Vertragspartner davor zu bewahren, dass der Verwender mögliche künftige Kostenerhöhungen vorsorglich schon bei Vertrags- schluss durch Risikozuschläge aufzufangen versucht. Solche Klauseln sind in AGB grundsätzlich wirksam. Wer in laufenden Verträgen die Preise erhöhen will, müssen aber Gründe und Angemessenheit deutlich in den Vertragsbedingungen regeln. Die Klausel muss Anlass, Vorausset- zungen und Umfang möglicher Preiserhöhungen nennen, und sicher- stellen, dass der Preisanpassungsmechanismus nicht nachträglich die Gewinnspanne des Unternehmers erhöht. Eine Ausnahme zur Konkreti- sierungspflicht von Anlass und Ausmaß der Preiserhöhung besteht in denjenigen Fällen, in denen eine hinreichende Konkretisierung den Verwender vor unüberwindbare Schwierigkeiten stellen. Im Rahmen von Inhaltskontrollen gilt es zu verhindern, dass der Verwender den Anpassungsmechanismus dazu missbraucht, das ausgehandelte Äquivalenz- verhältnis im Nachhinein einseitig zu seinen Gunsten zu verschieben.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20.28.3.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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