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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21.01 발행

전염병 발생 배경의 조작, 고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 행위 처리

Handling manipulation of infectious disease backgrounds, deliberate dissemination of disinformation

리홍(칭화대학교 법학원)

22권 4호, 323~335쪽

초록

중국에서는 같은 형태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등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사용하는 수단과 그에 따른 결과, 수반되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한다. 허위위험물질을 살포하거나 조작, 고의적으로 허위테러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위험정보, 발생, 재난, 경보를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형법 제291조 제1항과 행정처벌법규인 치안관리처벌법에 규정돼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다음의 행위 중 하나로, 위험 상황, 발생 상황, 경찰 상황을 허위 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고의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포함한다. 즉 (1) 유언비어를 퍼뜨려 위험 상황, 전염병 상황, 경찰 상황을 허위 보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고의로 교란하는 경우, (2) 거짓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의 위험 물질을 방출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하를 통해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는 5백 위안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가벼운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맥상 형법 규정과 치안관리처벌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사회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여 형벌로 처벌한다. 다만 행위만 저질렀을 뿐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하는’ 결과가 없는 한 치안관리처벌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한다. 둘째, 행동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죄’의 경우 ‘정보 네트워크에 유포하거나 다른 매체에 유포’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관련 규정에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다. 이 글의 도입부에 나오는 아까(靳)가 우한을 사칭하고 돌아온 사건의 경우 형법 제291조 중 하나인 ‘허위 테러 정보를 꾸며서 고의적으로 퍼뜨린 죄’, ‘허위 정보를 꾸며서 퍼뜨린 죄’와 관련된 요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염병이 만연하고 민심이 흉흉한데도 ‘우한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이란 병균 보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조작해 ‘공안방역 등에 의한 긴급대응’을 이끌어낸 것은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에 근거한 허위 신고로 공공질서를 고의로 문란케 한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법 해석상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요소는 이미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폐렴 환자, 병원 보균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21.22.4.01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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