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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1.02 발행KCI 피인용 3

기본권 관점에서의 시민권과 복수국적

Multiple Citizenship as Rights

양소연(헌법재판소)

182권 1호, 5~44쪽

초록

시민권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적 유대를 뜻하는 것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전제가 되는 법적 지위이다. 과거에는 영국 보통법 상의 “영속적인 충성(perpetual allegiance)” 개념과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질서 하에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영속적, 배타적인 것으로 보았고, 개인의 권리 관점에서가 아닌 국가가 인적 자원을 관리, 통제하는 관점에서 복수국적 문제에 접근하였다. 또한 시민권에는 단일한 국민국가의 고유한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국가 간 국적 정책이 통일될 수 없는 한 출생, 결혼, 이주를 통한 복수국적 발생은 불가피하였다. 국경을 넘는 이주가 빈번해진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와 관련된 정체성 역시 개인 단위로 파악하여야 하고, 인권 개념의 발달과 탈국가화로 시민권에 대한 시각 자체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복수국적에 대한 과거의 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복수국적 보유에 대한 제한은 정체성의 형성 및 표현과 생활영역 선택 등을 제한하므로 물리적인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에 그치지 않고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이 되며,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적 보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결사의 자유 제한과 유사하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복수국적 보유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들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들은 오늘날 복수국적에 대한 변화된 관점에 따라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복수국적자의 국내에서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일반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한다.

Abstract

Citizenship refers 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the state. In the past, citizenship was regarded as perpetual and exclusive, due to the common law concept of perpetual allegiance and the Westphalian international order. From this perspective, multiple citizenship was a matter of a strategic decision of the state, rather than a matter of rights. Although most states wished to deter multiple citizenship, conflicting policies of sovereign states and increasing cross-border movement made the proliferation of multiple citizenship inevitable.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changing concept of citizenship and multiple citizenship, its implication as both legal status and individual identity. Then it demonstrates several types of fundamental rights related to multiple citizenship in terms of Constitutional Law.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1.02.182.05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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