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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1.02 발행KCI 피인용 1

전파간섭에 대한 방해의 민사상 방해제거청구에 관한 연구

Civil Action for the Removal of Disturbances caused by Radio Interference

신홍균(국민대학교)

33권 3호, 87~118쪽

초록

전파간섭으로 인한 방해 문제에 대해서 민사상 해결에 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럼에 있어서, 전파간섭으로 인한 방해를 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민사상 방해제거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전파간섭에 대해서 그러한 청구권의 성립 및 그를 통한 구제가 적절하고 충분한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전파간섭은 민법 제217조상의 방해의 매개체에 포섭되며, 그 방해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이용에 따른 생활이익에 대한 방해에 포섭된다. 다만, ITU 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전파간섭은 민법 제217조상의 방해와는 구분된다. 즉 ITU 체계는 전파간섭의 수인의무와 기준, 그리고 전파간섭의 방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파간섭의 완전한 제거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민법 동 조항에 따른 생활방해에서의 방해의 제거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방해제거를 내용으로 하기에, ITU 체계에서의 전파간섭의 방지와는 내용을 달리 한다. 유해한 전파간섭과 허용되는 전파간섭을 모두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공법상 성립하지만, 사법상으로도 그 의무가 유효하지는 않다. 또한 그러한전파의 수신측에서의 유해 기준 및 허용기준, 그리고 전파의 발신측에서의방지조치 기준 등은, 규범력 있는 단속법규라기 보다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준에 해당하므로 수인한도의 고려 요소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방해의 제거조치 비용을 포함하는 이익형량에 따를 때에, 전파간섭의 특성상, 전파간섭으로 인한 방해가 그 방해를 겪는 자의 수인한도를 넘지 않을 수 있다. 5G 기지국과 위성방송수신기간의 간섭으로 인해서 발생한 방해는 생활방해에 포섭되지만, 그 방해가 이용자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인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사례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의 이용권을 획득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과 개별 이용자의 이익을 비교하면, 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됨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파간섭으로 인한 민사상 방해제거청구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통해서 판단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고있다. 즉,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법원이 전파간섭 제거조치라는 추상적 방지의무만을 명하는 판결을 한다면, 그 의무의 이행이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의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게 된다. 이는 부당한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파간섭으로 인해서 방해를 겪는 개별 국민들의 권리는 공법으로서의 전파법 체계에서 보다 면밀하게보호되고 구제될 수 있는 장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파간섭으로 인한 방해로 인한 문제가 정부가 아닌 개별국민들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됨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공법의 체계와 내용이 보다 정교하게 갖추어질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upon the way pf removing the disturbances caused by radio interference. Frequency spectrum has been reputated as public domain, or public things whici is exclusively to be reserved for the public law, not for the civil law. According to academic theories and practices, any property rights may not be recognized over the public things, so any civil action has been rare. ITU RR and ITU-R recommendation set up the criteria and technical specification for permissible interference whici is defined as observed or predicted interference which complies with quantitative interference and sharing criteria contained in these Regulations or in ITU-R Recommendations or in special agreements as provided for in these Regulations. The disturbances in violation of such interference criteria should not be to be removed in case of radio interference. However, the disturbances caused by harmful interference may be removed, which is defined as interference which endangers the functioning of a radionavigation service or of other safety services or seriously degrades, obstructs, or repeatedly interrupts a radiocommunication service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Radio Regulations. The cost-benefit analysis, however, has been recognjized as effective criteria regarding the removal of disturbances or injunction decision. Applying that analysis, the civil action against radio interference may not find suitable basis for making a good case. Therefore, more detailed and meticulous regulation and criteria in public law domain may be preferable than civil action, at present tim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21.33.3.8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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