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평등이념 구현 수단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치와 입법평가
Value and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Equal-employment Act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Constitution’s equality ideology
최경호(한국법제연구원)
62권, 321~357쪽
초록
성차별을 금지하는 최상위의의 법원(法源)은 헌법 제11조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개별적 평등원칙 및 평등권은 헌법의 여러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헌법 제36조 제1항), 선거권 등의 평등(헌법 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교육의 기회균등(헌법 제31조 제1항), 노동관계에 있어서 여성차별금지(헌법 제32조 제4항) 등이 이러한 예에 포함될 수 있다.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러한 헌법상 평등보장 가치를 구체화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다루고 있는 남녀고용평등 제7조(모집과 채용), 8조(임금), 9조(임금외의 금품), 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는 마지막 개정이 2007.12.21.으로 실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지난 입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검토되거나 비교법적으로 접근한 것이 많고 남녀고용평등법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핵심적인 부분인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가 확보되고 있는 지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에 대한 입법평가는 입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나 그 밖의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가능한 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수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 논문의 일차적 목표는 입법목적 실현성 및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동 논문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7년 자료부터 검토하여, 당시 설계한 입법목적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설문조사의 경우 ‘고용 및 대우에 있어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목적이 어느 정도 까지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차별에 대한 직ㆍ간접 경험, 사회적 인식을 담고 있는 질문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동 연구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의 방법으로 일반인 설문조사를 포함하였다. 동 연구는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의 남녀고용평등 또는 남녀고용에 있어 차별적 요소에 관한 문헌 및 통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서 시작하여, 동 법의 시행 후 남녀고용실태 및 차별해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에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다루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 8, 9, 10, 11조에 관한 구체적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가 부족하였기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동 조항들에 관한 구체적 검토와 연구의 객관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고용평등기회제공 및 차별금지조항을 전반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에 비해 차별의 직ㆍ간접 경험이 여전히 존재하며, 법실효성 향상 및 법개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한국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른 여성고용의 개선은 있었으나, OECD 기준 등 세계적 관점에서의 각종 통계를 보면 한국의 여성고용에 있어 남녀 격차가 주요국가보다 커보이며, 이러한 데이터들은 동 법 및 동 법의 적용에 있어 실효성 향상은 여전히 개선해 나가야 할 영역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간략한 개선방안도 제안해보았다.
Abstract
It is meaningful to check how the Equal Employment Act is understood and applied more than 30 years after the Equal Employment Act was enacted. In particular, Article 7, 8, 9, 10, and 11 of the same Act, which deals with equal opportunity guarantees and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employment. Regarding Article 7(recruitment), 8(wages), 9(money other than wages), 10(education, placement and promotion), and 11(retirement age, retirement, and dismissal) of the same Act, the last revision was made on December 21, 2007. As for the Equal Employment Act, academic discussions have so far been theoretically reviewed or approached in a comparative manner around specific issues. And research based on specific data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qual Employment Act has been insufficient. This legislative evaluation is conducted on whether equal opportunity guarantees in recruitment. It covers the issues on employment, wages, financial supply other than wages, education, placement and promotion, retirement, and dismissal It is important to evaluate not only the impact of legislation on the economy but also 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t is not easy to assess quantitatively, but it is important to ensure transparency by the way of possible multiple checks and an objective data-based legislative assessment The research began wit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on gender equality and discriminatory factors in male and female employment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Gender Equality in 1987. And this research collected data on the status of male and female employment and the process of de-discrimination for about 23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prior research on specific recognition surveys on Articles 7, 8, 9, 10, and 11 of the Equal Employment Act, which deals with “equal opportunity guarantees and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employment”, this research tried to collect the data.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