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ESG 스튜어드십 코드 법적개선 연구 - 글로벌 ‘K-Governance’ 모델로서 ESG 경영에의 적극적 역할 모색
Research on the legal system facilitating ESG ‘Stewardship Cod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South Korea.
백기웅((前)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11권 1호, 65~104쪽
초록
우리 기업지배구조와 문화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이른바 ‘JFK 땅콩회항사건’이 불러온 대한항공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일련의 사태와 최근의 삼성그룹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승마뇌물사건으로 인한 법정구속 사태 등을 겪으면서 주주권의 행사와 기업관여를 활성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목을 받고 2016년 12월 도입되어 우리나라에도 운용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관련 법제의 현황을 검토 및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고질적인 코리아 지배구조 디스카운트를 떨쳐버리고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해 2016년 국내에도 도입 4년 남짓 운용되어 2021년 1월 현재 130여개 기관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원칙의 현황을 점검하고 단순한 ‘Comply or Explain’의 연성법(soft-law)적인 접근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금융위 시행령을 활용하여 수탁자책임 활동 공시 의무 부여와 더불어 자본시장법 대량보유 신고의무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부분적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 항목의 신설을 법제적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한다. 이 중 후자는 2020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령으로 법제화 되었으나 공동보유자에 대한 요건을 명확해야하는 점이 보완사항으로 아울러 남아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추후적 법제적 개선논의를 통해 한국적 문화와 의사결정구조 등의 상황에서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며 선진적인 ESG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입법안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기 위한 단초로서, 멀지 않은 미래에는 선택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논의절차를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업지배구조에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총괄 망라한 국회의 입법을 통한 별도의 단행법제(한국형 ESG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법제)를 마련하는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에도 마중물로서 쓰여 지기를 바라며 ESG경영 강화를 통한 글로벌 ‘K-Governance’ 한국형 지배구조를 향한 우리 금융·기업 법학계와 경제금융계 및 정부와 입법부에 기관투자자의 ESG 스튜어드십코드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를 발제한다.
Abstract
Corporate governance issue was strongly high-lightened facing on being issued in Korea by the accident of Korean Air Co. ‘peanut’ accident happening in JFK airport N.Y. so that many Korean people started to introduce Stewardship Code which was initially originated from UK to innovate and advanc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nd promote shareholder’s right as institutional investors for large-scaled companies in Korea as Korean Air. Various systems and functions in Korea corporate law and capital market law are not enough to level up the Korean company’s corporate governance to ESG global standard, which triggers Korea discount in global capital market as old problem and demerit. Therefore, I suggest amendment solution of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regulations or relevant government IR regulations facilitating ESG ‘Stewardship Cod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long term, alternatively the draft of legislative bill 「Stewardship Code Promotion Act」 by National Assembly reinforcing existing soft-law system of Stewardship code into hard-law system with compulsory report and compliance duty for execution of Stewardship Code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invest over specific asset level of large–scaled companies, shall be highly recommended as next step of Stewardship Code localization for Kore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