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에 대한 공화주의적 접근
A Republican Approach to the Rule of Law
윤이레(이화여자대학교)
24권 1호, 7~36쪽
초록
본 논문은 법의 지배를 기존의 자유주의 관점이 아닌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한다. 법학에서 논의되는 법의 지배 이념은 19세기 이후 자유주의 관점에서 정리된 것이다. 자유주의 관점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은 민주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 법의 한도 내에서 공직자는 권한 행사를 해야 하며, 정부에 의해서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 보장되어야 하고, 권력분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법의 지배는 형식적 법의 지배와 실질적 법의 지배로 나뉘어 논의가 전개되지만, 두 접근방식은 모두 한계를 가진다. 자유주의 관점이 법과 자유를 대립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도 법의 지배 논의는 있었으며, 그러한 고전적 관념들과 함께, 법의 지배를 더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한다. 대표적인 현대 공화주의학자인 페팃도 그의 헌정주의 이론에서 법의 지배 요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계를 가진다. 법의 지배를 공화주의적으로 접근한다면, 법의 지배는 과정의 원리이며, 견제의 원리이고, 책임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법의 지배는 현대 민주공화국을 배경으로 필요한 법의 지배의 모습은 공화주의가 제시하는 자유와 덕성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시민이 법의 지배를 통하여 공화국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법과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법의 지배는 시민이 공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시민의 자격이 법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점에서 법의 지배는 평등의 조건이 된다. 법의 제정·집행·해석의 과정이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법이 지배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자의적 간섭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견제가 필요하다. 또한 정당한 공화국의 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현실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인간 지배관계에 대하여도 경계하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의 심사와 감시, 그리고 성찰을 통하여 법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공화국의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rule of law from the republican perspective, not from a traditional liberal perspective. The idea of the rule of law, discussed in law, has been established from a liberal perspective since the 19th century. The liberal view is that to protect freedom, laws must be democratically created, public officials must exercise their authority based on the laws, and the power of a government should be separated. While the rule of law is understood as formal and substantive, both approaches have limitations. In the philosophical history, before liberalism, there was discussion of the rule of law, and republican perspective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it. Pettit, a leading modern Republican scholar, in his constitutionalist theory, attempts to explain the rule of law, which is not enough. In republican perspective, the rule of law can be understood as a principle of process, a principle of contestability, and a principle of accountability. The rule of law should include the values of freedom and virtue presented by republicanism. And the rule of law in republic could be maintained through reflection of citizens.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