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로서 강압적 통제의 법적 수용에 대한 고찰
Coercive Control as a Serious Domestic Violence Offense
민윤영(단국대학교)
32권 2호, 31~67쪽
초록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는 2007년 미국의 Stark에 의하여 강압적 통제 개념이 제시된 것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에도 영향을 미쳐 2015년에 잉글랜드에서 강압적 통제가 범죄화 되었고, 이러한 입법의 흐름은 2018년 스코틀랜드에 이어 영국의 다른 관할권과 호주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강압적 통제 범죄는 기존의 형법적 개념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등이 누적되어 구축되는 강압과 통제의 패턴을 범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여 가정폭력의 실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풍성한 해외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통제 개념은 아직 한국의 법에는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강압적 통제 개념은 가정폭력을 자유에 대한 범죄로 재해석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인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라는 초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가정폭력피해자는 ‘사적 삶에 옭아매진 인질’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적실하고 유용하며, 신중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강압적 통제 개념을 소개하고 강압적 통제를 통해 새롭게 이해된 가정폭력 범죄의 실체에 대하여 고찰하며(Ⅱ), 강압적 통제 개념이 가정폭력의 위험성 평가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강압적 통제의 법적 수용의 필요성을 검토한다(Ⅲ). 마지막으로 강압적 통제 범죄에 관한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다(Ⅳ).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 강압적 통제 범죄를 도입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제안도 간략하게 덧붙였다(Ⅴ).
Abstract
There is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in criminalizing coercive control in domestic violence cases, and the article raises the question as to whether South Korea should follow suit. A detailed exploration of the concept of coercive control is provided focusing on the reframing of domestic violence as a liberty crime and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as living like hostages (II). It further examines the importance of coercive control in assessing dangerousness in domestic violence cases and suggests a psychoanalytical understanding of coercive control to deeply understand the devastating impact of it (III). Additionally, the review of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ew criminal offense of coercive control in the U.K. is offered (IV). Finally, i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placing the criminalization of coercive control in the context of a national agenda to end gender-based violence (V).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