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quirements of Creditors’ Rights of Revocation under the Chinese Civil Law
焦玉皓(경희대학교); 전경운(경희대학교)
46권, 123~152쪽
초록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민법전 제538조에서 제542조까지 5개의 조문에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민법전상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은 1991년 제정 중국계약법상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의 많은 사례를 종합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중국민법전은 사해행위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민법전 제538조는 무상행위를 규정하여, 채무가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의 담보를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나 만기채권의 이행기를 악의로 연장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민법전 제539조는 유상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여, 채무자가 현저히 불합리한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높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인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민법전상 채권자취소권제도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 행사의 요건, 행사의 효과와 소멸시효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법적 쟁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그 요건으로서, 통상 ⅰ)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피보전채권의존재)해야 하고, ⅱ) 채무자가 ‘채권자를 害하는 법률행위’(詐害行爲)를 하였을 것, ⅲ) 채무자 및 제3자(수익자)가 詐害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詐害의意思)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된 중국민법전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유상행위와무상행위로 구분하여 유상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 및 제3자(수익자)의 주관적요건으로서 사해의 의사를 요하지만(중국민법전 제539조), 무상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 및 제3자(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해의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중국민법전 제538조)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한국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또한 그 행사요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민법과 중국민법전의 태도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