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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21.08 발행KCI 피인용 9

독일 자율주행법(Gesetz zum autonomen Fahren)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German Autonomous Driving Act

이재훈(성신여자대학교)

22권 3호, 263~295쪽

초록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은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도로교통법제는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이 공로를 운행하는 것을 규율하기 때문에, 자율주행기능 발전으로 인해 차량운행의 주체가 자연인이 아니게 되는 경우 법제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 관련 법제 변화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있는 국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고도자동주행 및 완전자동주행이 공로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고도자동주행과 완전자동주행 기능을 통한 운행과 관련된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율하였다. 하지만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국제자동차 공학회가 분류하고 있는 자율주행단계 중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단계를 허용할 수 없었다.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이상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 주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레벨 4단계에서는 차량에 인간이 탑승하더라도 이는 탑승객일 뿐 운전자가 아니다. 따라서 독일은 2021 년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자율주행차량이 독일의 공로에서 운행을 허용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규율을 담고 있는 자율주행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독일 도로교통법과 독일의의무보험법이 개정되었다. 본고는 독일의 자율주행법을 통해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 및 의무보험법을 공로에서의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대한 규율이라는 관점과 자율주행 한계 상황 발생에 대한 규율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하여, 자율주행 레벨4와 관련된 독일의 법적 규율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차량 관련 법제의 시사점 도출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calls for changes in legislation related to road traffic. This is because traditional road traffic laws regulate the driving of vehicles with drivers. Germany can be cited as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is actively responding to this demand for changes in road transport legislation. In 2017, Germany amended the Road Traffic Act, and high automated driving and fully automated driving are permitted in Germany. However, the revision of the Road Traffic Act in 2017 do not have relation to allow autonomous driving Level 4 classified by SAE International. Therefore, Germany enacted the Autonomous Driving Act, which allowed Level 4 autonomous vehicles to operate in Germany and contained related legal regulations, thereby revising the German Road Traffic Act and the German Mandatory Insurance Act. This paper analyzes the revised German Road Traffic Act and Mandatory Insurance Act from the perspective of Level 4 autonomous vehicle operation in Germany.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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