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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영컨설팅연구2021.08 발행KCI 피인용 4

주 52시간 상한제가 장시간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52-hour Workweek Policy on Long-time Workers

심재선(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호현(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1권 3호, 251~259쪽

초록

장시간 근로는 건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서 2020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네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로 조사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 40시간 근로제하에서도 관행적으로 지속된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의 본 제도의 시행 초기 효과를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이 제공하는 노동자 자료를 이용하여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장시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변화 및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2시간 상한제 도입 초기에 정책 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적용 근로자에서도 장시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 도입 전 감소 추세보다 더 큰 폭의 감소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장시간 근로에 관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만족도 개선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라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시간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향후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In Korea, a new policy to restrict working hours to 52 hours per week at maximum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18 and started to be applied only for employees in large firms from April 2019. In this study, we examine changes in working hours and life satisfaction of long-time workers after the 52-hour workweek policy. Using the survey data of Korean employees from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KLIPS), we find that working hours of long-time worker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regardless of whether employees are applied to the policy. However, we do not find improvement in life satisfaction of long-time workers even with reduction in working hou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working hour reduction of long-time workers and has implications on policy makers in that future policies should consider a way that can improve workers’ life satisfaction.

발행기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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