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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1.09 발행KCI 피인용 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상 정보교환 합의의 해석론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Stand-alone Information Exchange

정주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4권 3호, 79~108쪽

초록

본 연구는 2020년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대한 해석론을 정리하였다. 동 규정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생산량,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그에 따라서 첫째로, 정보교환의 합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나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사업상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이르고자 하는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둘째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란 사업자 간에 직·간접적으로 누군가 정보를 주고 누군가 정보를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업자 간에 정보가 직접 교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① 일방적으로 제공된 정보를 수신한 사업자가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시장에 공개된 정보를 수신한 사업자가 전략적인 조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사업자단체와 같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환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로, 정보교환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는 정보가 교환되어 경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잠재적으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로, 정보교환 합의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시장의 구조와 특성, ② 정보의 성질과 내용, ③ 정보교환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장의 구조와 특성으로는 시장의 집중도, 복잡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의 성질과 내용으로는 전략적 정보인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범위, 집계된 정보인지 아니면 개별화된 정보인지, 정보의 시기가 언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정보교환의 방법으로는 정보가 교환되는 빈도와 시기, 교환의 주체, 정보가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교환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교환행위가 효율성 증대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달성하는데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한다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Abstract

The agreement under Article 40, Paragraph 1, Item 9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amended in 29.12.2020, means that competitors directly or indirectly exchange information to do decision-making independently as reaching a common understanding to facilitate collusion. It should be prohibited, when having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competition. Jointly exchanging information includes receiving the strategic data without clear refusal expressions, exchanging it through a third party, announcing information publicly with readjustmen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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