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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업법연구2021.09 발행KCI 피인용 27

기관투자자의 ESG투자와 지속가능성

A Critical Review of Institutional Investors’ ESG Investing and Sustainability

장우영(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5권 3호, 39~73쪽

초록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SG투자가 급격히 부상하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 ESG에 부합하는 행동양식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에 논의되는 ESG투자는 기후변화위기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강조하면서 투자정보로서 ESG가 갖는 재무적 가치를 새롭게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둔다. ESG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투자대상기업이 새로운 수익기반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성과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가 ESG를 투자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신인의무의 한 내용으로 포섭하려는 접근은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ESG가 투자자에게 계속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ESG지표를 재무적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명확성이 ESG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테일리스크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전제하는 ESG투자의 기본 시각은 투자결정의 경직성을 가져오고 가격정보가 끊임없이 갱신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ESG가 장기적으로는 투자전략으로서의 변별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핵심적인 ESG투자자로 꼽히는 연기금이 ESG투자에 나서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지도 여전한 논란거리이다. 연기금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의존도가 클 뿐만 아니라 신인관계를 해소하기도 어려워서 수탁자를 견제할 필요성이 다른 투자자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ESG투자가 지속가능하려면 막연히 사회적 가치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투자자의 인센티브를 높이고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SG투자의 경직성에 유의하면서 투자과정 전반의 투명도를 높여서 기업가치 판단기준으로서 ESG의 활용도를 높이되 ESG성과를 해당 섹터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ESG가 투자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투자위험관리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ESG투자의 궁극적인 방향은 ESG를 통해 새로운 수익 기회를 발굴하려는데 있지만 이를 보편화하는 것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ESG의 불명확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ESG투자의 지향을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에 과소평가했던 경영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대비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특히 연기금의 경우,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투자를 가장하는 투자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실의무 준수를 투자의 전 과정에서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주의의무와의 관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come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use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factors while they are making investment decisions. Unlike past, the need for considering non-financial factors comes from the investor itself, not from the public sector. It shows that the investors expect abnormal returns while positively managing the tail risk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new profits. This article shows that, notwithstanding investors’ positive expectations, there are possible but inconspicuous doubts on ESG investing. Firstly, there is an ambiguity on the ESG rubric, which causes transparency issues on the ESG investing strategy. Secondly, when it comes to the learning theory, portfolio returns with highly ESG rated corporations are likely to be even lower than that of low-ESG scored corporation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ESG investing is permissible if it directly benefits the beneficiary by improving risk-adjusted return. This article also concludes that ESG investing contributes to the corporation board toward building a fundamental managerial risk framework.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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