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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1.12 발행KCI 피인용 18

공동 거주자 1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다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Case Study on Whether or not a Person Who enters a House with Permission of One of Its Residents against the Other Residents' Will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o12630 Decided Sep. 9, 2021 -

백승주(대구지방검찰청)

187권, 154~183쪽

초록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치열한 구두변론을 거쳐 [불륜을 목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승낙을 받아 그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 판례와 달리 그것이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안이었던 점에 비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다소 실망스러운 견해를 보이면서 그마저도 관련 쟁점들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피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반대의견, 그리고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이 이 사건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다수의견을 비판하면서 주거침입죄의 본질과 그 처벌의 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기이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 이 사안에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반대 의사는 추정적인 것이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이에 반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일방의 승낙이 있더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3) 침입의 의미는 거주자의 의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판단한 다수의견은 부당하고, (4) 이 사안의 결론은 종래 사실상의 평온설이나 주거권설의 대립과 무관하게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5) 다수의견의 주장대로라면 범죄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나 기타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고, (6) 반면,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처벌의 확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7) 오히려 다수의견은 가벌성의 확장 문제를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함으로써 공동 거주자 사이 비교형량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8) 다수의견의 결론은 사회통념이나 일반인의 건전한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변경되어야 한다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a person is not criminally liable in case where he has entered a house for adultery with his partner’s permission against the spouse of his partner’s will.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majority’s opinion is quite disappointing and wrong for some reasons: (1) The spouse apparently would not let him in, and that it is not just assumed. (2) His entering must be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his partner’s spouse to tranquility or privacy to be protected. (3) Breaking in can not be interpreted without the spouse’s will. (4) The meaning of breaking in the majority adopted is ambiguous. (5) He is criminally liable regardless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the meaning of ‘breaking in’ and core of the spouse’s right should be protected by criminal code of trespassing. (6) According to the majority there would be a loophole. (7) The majority failed to weigh between his right to enter with his partner’s invitation and the right of his partner’s spouse who is sharing the house with his partner., Furthermore, the majority ignored the common sense of general people in Korea. Therefore, the decision must be changed.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1.12.187.154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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